서울행정법원 | 2017-08-17 | 2016구합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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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기준방침은 상용직원의 근무 연령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함.
- 2013. 6. 28. 제정된 기준방침은 상용직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기존 규정 부재, 다른 직원의 정년보다 높은 연령, 계약직 직원의 기득 이익 부재 등).
- 2015. 8. 19. 근무 연령 상한을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감축한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무 연령 상한 도달(만 62세)과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함.
- 근무평정 결과: 근로자는 2015년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과 큰 차이가 없고, 평정자들의 의견(학생지도 개선 요구, 책임감 및 적극성 미흡)을 고려할 때 객관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교직원 및 학생들의 불만: 일부 교직원은 기숙사 운영 형태 및 생활관장의 권위의식 개선을 요구하였고, 학생 설문 결과 생활관장의 복무 상태 미흡 및 불친절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근로자로 인한 불만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4. 5. 1. 해당 사안 대학의 전신에 입사하여 2011. 2. 28. 정년퇴직 후 상용직원으로 재채용됨.
- 해당 사안 대학의 직원인사규정에는 상용직원의 근무 연령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2014년 근무평정 결과, 근로자는 '양' 등급을 받았고, 함께 생활관장으로 근무한 F은 '가' 등급을 받아 재계약되지 않음
- 원고가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이 상용직원에게 계약만료 예정 통보 시 근무실적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계약될 수 있음을 통지해 옴.
- 이 사건 기준방침이 상용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근무연령 상한을 정한 것임.
- 원고가 담당한 생활관 관리업무가 일시적·한시적 업무가 아님.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은 재량행위에 속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기준방침의 효력:
- 이 사건 기준방침은 상용직원의 근무 연령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함.
- 2013. 6. 28. 제정된 기준방침은 상용직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기존 규정 부재, 다른 직원의 정년보다 높은 연령, 계약직 직원의 기득 이익 부재 등).
- 2015. 8. 19. 근무 연령 상한을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감축한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 연령 상한 도달(만 62세)과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함.
- 근무평정 결과: 원고는 2015년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과 큰 차이가 없고, 평정자들의 의견(학생지도 개선 요구, 책임감 및 적극성 미흡)을 고려할 때 객관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교직원 및 학생들의 불만: 일부 교직원은 기숙사 운영 형태 및 생활관장의 권위의식 개선을 요구하였고, 학생 설문 결과 생활관장의 복무 상태 미흡 및 불친절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원고로 인한 불만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1994. 5. 1. 이 사건 대학의 전신에 입사하여 2011. 2. 28. 정년퇴직 후 상용직원으로 재채용됨.
- 이 사건 대학의 직원인사규정에는 상용직원의 근무 연령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2014년 근무평정 결과, 원고는 '양' 등급을 받았고, 함께 생활관장으로 근무한 F은 '가' 등급을 받아 재계약되지 않음.
- 참가인 이사장 취임 후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설문에서 생활관장 관련 불만이 제기됨.
- 참가인은 2015. 12. 1.경 생활관장 1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임.
-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유무와 별개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근무평정 결과, 내부 불만 등 다양한 정황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비록 근무 연령 상한을 감축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합리적 사유(근무평정, 내부 불만)가 인정되어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