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8-22 | 2018가합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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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은 D에게 신용카드를 주었고, D로부터 근로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함. F 직원 P도 D가 근로자를 접대하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함.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E은 근로자의 요구로 G에게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함. F은 낙찰 후 G와 구두로 하도급 약정했으나, 근로자가 전보 발령받은 2013. 4.경 하도급 해지를 요구함. G는 해지 요구에 응하며 사용 비용 정산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자의 술 접대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음. E은 정산서를 받고 C 명의 계좌 등으로 총 42,000,000원을 이체함. 이러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해지 시점, 정산 과정 및 내역, 골프 접대·향응 수수 등 전후 사정들이 E의 진술에 부합함.
- E, C, P은 근로자와 대질조사 중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반면 근로자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변명하였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음.
- 근로자가 E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데, 사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함.
- 근로자의 골프 실력 미숙 주장은 C, Q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움.
- C이 E에게 교부한 정산서에 원고 술 접대 내역이 포함된 것은 하도급 해지 경위나 정산 과정에 비추어 거짓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에게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 금지규정 위반, 금품·향응 수수)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성실의무(취업규정 제6조)를 위반하고, F과 G의 일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이권개입 금지규정(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을 위반하였으며,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사실 인정한 것은 정당함.
- C은 수사기관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원고에게 골프 및 술 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도 골프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고 진술함. C의 비용 지출 내역이 이를 뒷받침함.
- C은 D에게 신용카드를 주었고, D로부터 원고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함. F 직원 P도 D가 원고를 접대하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함.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E은 원고의 요구로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함. F은 낙찰 후 G와 구두로 하도급 약정했으나, 원고가 전보 발령받은 2013. 4.경 하도급 해지를 요구함. G는 해지 요구에 응하며 사용 비용 정산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술 접대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음. E은 정산서를 받고 C 명의 계좌 등으로 총 42,000,000원을 이체함. 이러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해지 시점, 정산 과정 및 내역, 골프 접대·향응 수수 등 전후 사정들이 E의 진술에 부합함.
- E, C, P은 원고와 대질조사 중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반면 원고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변명하였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음.
- 원고가 E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데, 사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함.
- 원고의 골프 실력 미숙 주장은 C, Q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움.
- C이 E에게 교부한 정산서에 원고 술 접대 내역이 포함된 것은 하도급 해지 경위나 정산 과정에 비추어 거짓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없었음.
- 검찰의 불기소 결정(참고인중지)은 비위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피고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및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음.
징계양정의 당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현장감독관으로서 불법 하도급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하도급을 강요하며 G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피고는 지방공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비리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됨.
- 원고 스스로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사실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받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음.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별표 1]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수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파면을 정하고 있음.
- 원고는 총 1,577,958원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파면 징계를 받아야 하나, 포상내역 등을 감안하여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원고가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은 해임처분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3. 4. 30.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2016. 11. 21. 업무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2. 11.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피고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이권개입 금지)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청렴한 직무수행)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별표 1]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4. 30. 취업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2016. 11. 21. 계약 전 선시공과 업무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2. 11. 25. 이 사건 공사 현장감독관 근무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5%)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가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해임처분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공기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참고인중지)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징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졌고, 포상 내역 등 참작 사유가 이미 고려되었음을 명시하여 징계의 합리성을 뒷받침함.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 시, 비위의 중대성, 기관의 특수성, 징계기준의 적용, 그리고 피징계자의 과거 행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