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9-26 | 2024나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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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4년 피고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사안 외 다른 징계처분 전력은 없음.
- 피고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도 근로자의 이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기도 하였음.
- 이사장 해임 결의의 의결정족수(정관 제20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뉠 여지가 있어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웠음.
- 피고 내부에서도 E에 대한 해임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도 2021. 9. 29.까지 E이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교육부조차 전임·신임 이사장 중 누가 정당한 신청권자인지 판단하지 못하여 직인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 H어린이집은 세종시가 피고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수탁어린이집으로,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2024나11045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불륜 행위 및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의 이사 Z 등은 이사장 E에게 이사장 해임 및 신규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하였 음. 2021. 5. 26.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E의 불참으로 이사장 직무대행 AA이 이사장 해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오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 음. Z 등은 이사장 해임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라고 주장하며 신규 이사장 선임 심의를 요구했으나, AA은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 음. Z 등은 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겨 Z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D을 신규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 음. 이후 E과 D은 각자 적법한 이사장임을 주장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음. 대전지방법원은 2021. 9. 15.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 및 D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D은 2021. 9. 30. 이사장으로 등기를 마쳤 음. 원고는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로서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 음. 원고는 영유아보육연수원장직에서 면직되었음에도 2021. 8.경 신규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전임 이사장 E에게 지원자 T을 임용 제청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 및 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 임용 관련 불법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임용 관련 불법 권한행사):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에 전임 이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당시 이사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원고로서는 E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요지 교원의 불륜 행위 및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의 이사 Z 등은 이사장 E에게 이사장 해임 및 신규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하였 음. 2021. 5. 26.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E의 불참으로 이사장 직무대행 AA이 이사장 해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오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 음. Z 등은 이사장 해임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라고 주장하며 신규 이사장 선임 심의를 요구했으나, AA은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 음. Z 등은 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겨 Z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D을 신규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 음. 이후 E과 D은 각자 적법한 이사장임을 주장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음. 대전지방법원은 2021. 9. 15.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 및 D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하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D은 2021. 9. 30. 이사장으로 등기를 마쳤 음. 근로자는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로서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 음. 근로자는 영유아보육연수원장직에서 면직되었음에도 2021. 8.경 신규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전임 이사장 E에게 지원자 T을 임용 제청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의 불륜 행위 및 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 임용 관련 불법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I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임용 관련 불법 권한행사):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전에 전임 이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당시 이사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근로자로서는 E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해임은 징계기준을 초과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근로자는 2004년 피고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고, 해당 사안 외 다른 징계처분 전력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11045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해임은 징계기준을 초과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 피고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외 다른 징계처분 전력은 없 음. 피고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도 원고의 이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기도 하였 음. 이사장 해임 결의의 의결정족수(정관 제20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뉠 여지가 있어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웠 음. 피고 내부에서도 E에 대한 해임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도 2021. 9. 29.까지 E이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교육부조차 전임·신임 이사장 중 누가 정당한 신청권자인지 판단하지 못하여 직인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 음. H어린이집은 세종시가 피고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수탁어린이집으로,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장 직무대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 상황에서 교직원이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이사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임 이사장의 지시를 따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 임. 또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시, 비위의 고의성 여부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기준의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교원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음. 피고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도 근로자의 이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기도 하였 음. 이사장 해임 결의의 의결정족수(정관 제20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뉠 여지가 있어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웠 음. 피고 내부에서도 E에 대한 해임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도 2021. 9. 29.까지 E이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교육부조차 전임·신임 이사장 중 누가 정당한 신청권자인지 판단하지 못하여 직인 변경 신청을 반려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 음. H어린이집은 세종시가 피고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수탁어린이집으로,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