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2-21 | 2017고정8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 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고통지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등 다양한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의무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함.
-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다양한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됨.
</summary>
```
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음. - 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고통지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등 다양한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의무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 함. -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다양한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교육서비스업 경영 사용자 임. -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 합계 12,742,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F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12,74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음. - 증인 F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고통지서, 사직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등 다양한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 의무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 함. -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다양한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806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