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5-06-25 | 85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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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수리 전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함.
- 비위의 내용,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발생 시, 사직원 제출만으로 징계를 회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단결근은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12. 16.까지와 12. 19.부터 12. 22.까지 다시 무단결근 함. 소외 1은 1983. 11. 3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원고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84. 9. 28.자로 기소중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및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하는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 됨.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된 점, 원고와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소외 1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단결근 함.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은 기소중지 상태 판정 요지 수뢰 혐의 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수뢰 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구지방 국세청 직세국 조사관실 근무 당시 1981. 7. 중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소외 1 외 3명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 함. 소외 1은 1981. 10. 중순경 소외 2 주식회사 그룹회장 소외 3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처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약속어음 1매)을 공여받았고, 근로자가 그 일부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근로자는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신할 생각으로 1983. 11. 3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무단결근 함. 근로자는 1983. 12. 6.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 10.부터 12. 16.까지와 12. 19.부터 12. 22.까지 다시 무단결근 함. 소외 1은 1983. 11. 3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근로자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84. 9. 28.자로 기소중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및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이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하는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 됨. 근로자의 무단결근 경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된 점, 근로자와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소외 1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단결근 함. 근로자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은 기소중지 상태 임. 근로자와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소외 1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수리 전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비위의 내용,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5누52 판정일 1985.06.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와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소외 1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수리 전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무단결근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비위의 내용, 경위, 관련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발생 시, 사직원 제출만으로 징계를 회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단결근은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발생 시, 사직원 제출만으로 징계를 회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단결근은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