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23 | 2019가합51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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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장기성과급:
- 판단: 장기성과급은 원고 개인의 성과보다는 상대적인 주주수익률, 회사성과에 더 높게 연동되어 있어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함.
- 판단: 경쟁사의 성과도 반영되므로 순수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단기성과급 환수결정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를 도모함.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개별 약정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단기성과급:
-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하였고, 단기성과급은 1년간 평가한 원고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제공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요건을 달성하면 피고가 단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임.
- 판단: 성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이 근로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판단: 보상구조 변경으로 기본급이 감액되고 단기성과급으로 대체된 점, 단기성과급이 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 봄이 타당함.
-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급을 이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것이지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님.
- 장기성과급:
- 판단: 장기성과급은 원고 개인의 성과보다는 상대적인 주주수익률, 회사성과에 더 높게 연동되어 있어 피고의 경영성과를 원고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함.
- 판단: 경쟁사의 성과도 반영되므로 순수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단기성과급 환수결정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를 도모함.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개별 약정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15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판단: 단기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환수결정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면직하였음에도 단기성과급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퇴직금 감액의 정당성 및 법정퇴직금 미달 여부
- 법리: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로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퇴직금을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 판단: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면직으로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법리: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퇴직금규정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변경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3185 판결)
- 판단: 단기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2017년 단기성과급 중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 판단: 피고가 2017년 단기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정퇴직금(77,535,712원)에 미달하는 4,141,712원(= 77,535,712원 - 73,394,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3185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집행임원의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이연 지급 규정이나 성과계약의 존재가 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권 임직원의 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임금으로 인정된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