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1-17 |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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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음.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용역 대금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현장 PM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약상 명시된 PM 교체 절차(사전 승인)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해외 프로젝트와 같이 현장 PM의 역할이 핵심적인 경우, PM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계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추가 용역 대금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과 객관적인 산정 근거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 본 판결은 용역 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세부 조항 준수 및 핵심 인력의 관리, 그리고 추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용역계약상 현장 PM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판결 용역비,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2-11-17 |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upheld 법원 판례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계약상 현장 PM(Project Manager)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통합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도록 약정함. - 근로자는 2018. 11. 20.경 현장 PM인 G를 해고한 후 2019. 1. 5.경 E를 파견하였으나,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E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음. - 근로자는 추가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E에 대하여 설치지원근무자 I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함. -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시스템 설정,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운영매뉴얼·검수지료·교육 자료를 포함한 문서 작성과 업무수행결과물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G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G와 E가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더라도 계약에서 현장 PM의 근무기간으로 예정한 8개월에 미치지 못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미이행 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장 PM 교체의 적법성 및 용역 이행 여부 -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가 현장 PM을 통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해당 사안 공사는 해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P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계약에서는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PM과 설치지원근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PM의 인건비로 월 12,000,000원을 책정함. -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고, 교체된 PM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추가공사 인건비 산정 시 교체된 PM을 설치지원근무자와 동일하게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E이 G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당초 해당 사안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계약상 현장 PM(Project Manager)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통합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도록 약정함. - 원고는 2018. 11. 20.경 현장 PM인 G를 해고한 후 2019. 1. 5.경 E를 파견하였으나,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E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음. - 원고는 추가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E에 대하여 설치지원근무자 I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시스템 설정,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운영매뉴얼·검수지료·교육 자료를 포함한 문서 작성과 업무수행결과물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G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G와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더라도 계약에서 현장 PM의 근무기간으로 예정한 8개월에 미치지 못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미이행 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함.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음.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용역 대금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현장 PM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약상 명시된 PM 교체 절차(사전 승인)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해외 프로젝트와 같이 현장 PM의 역할이 핵심적인 경우, PM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계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추가 용역 대금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과 객관적인 산정 근거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 본 판결은 용역 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세부 조항 준수 및 핵심 인력의 관리, 그리고 추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장 PM 교체의 적법성 및 용역 이행 여부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현장 PM을 통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 사건 공사는 해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P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계약에서는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PM과 설치지원근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PM의 인건비로 월 12,000,000원을 책정함. -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고, 교체된 PM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추가공사 인건비 산정 시 교체된 PM을 설치지원근무자와 동일하게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E이 G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용역 대금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현장 PM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약상 명시된 PM 교체 절차(사전 승인)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해외 프로젝트와 같이 현장 PM의 역할이 핵심적인 경우, PM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계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추가 용역 대금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과 객관적인 산정 근거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 본 판결은 용역 계약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세부 조항 준수 및 핵심 인력의 관리, 그리고 추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