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06-19 | 2014구합1002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경비지도사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여건 등에 따라 정년을 58세로 정한 것이 다른 직책 또는 직급의 정년보다 낮다고 하여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정년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상위규정(해당 사안 취업규칙)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당 사안 운용지침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해당 사안 운용지침은 해당 사안 취업규칙과 함께 정년규정을 해석하는 규칙으로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신고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해당 사안 단서규정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단서규정(경비지도사 직무에서 해제되어 청사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장직원 취업규칙에 따름)이 상위규정인 해당 사안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해 재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경비지도사로 정년퇴직 후 청사경비원으로 재임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해당 사안 단서규정 신설로 재임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2014구합10022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지도사 정년 58세 규정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 11. 3. 명예퇴직 함. 원고는 2010. 1. 11. 참가인 법인에 재입사하여 경비지도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6. 30. 원고가 만 58세에 이르러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08. 4. 1. FM사업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비지도사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이 사건 운용지침 제정을 건의 함. 2008. 6. 2. 이 사건 운용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으나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정한 부분(이 사건 정년규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아니 함. 참가인은 2010. 1. 1. 현장종사원 취업규칙을 통합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에는 경비지도사의 정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2013. 3. 20. 참가인과 '무기근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정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2010. 3. 18.부터 2013. 1. 31.까지 권역장과 경비지도사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5회 개최하여 현장종사원 취업규칙 및 직무 관련 등에 대해 교육 및 안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용지침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운용지침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되었고 공포도 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운용지침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운용지침 내용을 확인한 점, 워크샵을 통해 교육 및 안내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운용지침 개정 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운용지침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판정 요지 경비지도사 정년 58세 규정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 11. 3. 명예퇴직 함. 근로자는 2010. 1. 11. 참가인 법인에 재입사하여 경비지도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6. 30. 근로자가 만 58세에 이르러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근로자는 2008. 4. 1. FM사업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비지도사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해당 사안 운용지침 제정을 건의 함. 2008. 6. 2. 해당 사안 운용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으나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정한 부분(해당 사안 정년규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아니 함. 참가인은 2010. 1. 1. 현장종사원 취업규칙을 통합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에는 경비지도사의 정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 음. 근로자는 2013. 3. 20. 참가인과 '무기근로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정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2010. 3. 18.부터 2013. 1. 31.까지 권역장과 경비지도사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5회 개최하여 현장종사원 취업규칙 및 직무 관련 등에 대해 교육 및 안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운용지침의 무효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운용지침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되었고 공포도 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해당 사안 운용지침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운용지침 내용을 확인한 점, 워크샵을 통해 교육 및 안내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운용지침 개정 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해당 사안 운용지침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경비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경비지도사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여건 등에 따라 정년을 58세로 정한 것이 다른 직책 또는 직급의 정년보다 낮다고 하여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해당 사안 정년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0220 판정일 2014.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경비지도사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여건 등에 따라 정년을 58세로 정한 것이 다른 직책 또는 직급의 정년보다 낮다고 하여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정년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상위규정(이 사건 취업규칙)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운용지침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운용지침은 이 사건 취업규칙과 함께 정년규정을 해석하는 규칙으로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신고 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이 사건 단서규정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경비지도사 직무에서 해제되어 청사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장직원 취업규칙에 따름)이 상위규정인 이 사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해 재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경비지도사로 정년퇴직 후 청사경비원으로 재임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 신설로 재임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과 관계없이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원고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하거나 재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의 존부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여부나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정년규정의 경우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았 음.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공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정년까지'라는 문구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법원은 상위규정(해당 사안 취업규칙)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당 사안 운용지침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해당 사안 운용지침은 해당 사안 취업규칙과 함께 정년규정을 해석하는 규칙으로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신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해당 사안 단서규정의 무효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단서규정(경비지도사 직무에서 해제되어 청사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장직원 취업규칙에 따름)이 상위규정인 해당 사안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해 재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경비지도사로 정년퇴직 후 청사경비원으로 재임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해당 사안 단서규정 신설로 재임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