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8 | 2024누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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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M, N에 대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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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73822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강영호, 노진영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우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1097 판결 [변론종결] 2025. 7. 17. [판결선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D 병합 B기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 중 M, N에 대한 인사 명령 문서 작성 지시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M. N에 대한 2021. 6. 26.자 인사조치(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 무 위반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윤리강령 제3조 제3항, 취업규칙 제3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인사명령이 그 밖에 다른 사유로 부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