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10-11 | 2018가합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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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 방해 행위는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임.
- 회사는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 회사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D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공로상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 2. 21.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
- 근로자는 D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R&D 수행교원 공로상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당 징계가 사립학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2018가합10353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7. 3.부터 2017. 12.까지 C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함.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11),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7노4397) 판결이 확정 됨.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1. 2.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같은 달 3. 징계처분을 제청 함. 피고의 이사회는 2017. 11. 6.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7.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4. 원고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2017. 1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의 제안을 수락하여 E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 음. 원고는 D이 E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한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함. D은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 E에게 교부하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 함. E는 유출된 시험문제로 필기시험을 치렀고, D은 E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E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함.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판정 요지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7. 3.부터 2017. 12.까지 C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함. 근로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11),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7노4397) 판결이 확정 됨. 회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1.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같은 달 3. 징계처분을 제청 함. 회사의 이사회는 2017. 11. 6.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안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달 7.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4.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의결 함. 근로자는 2017. 1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의 제안을 수락하여 E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 음. 근로자는 D이 E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한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함. D은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 E에게 교부하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 함. E는 유출된 시험문제로 필기시험을 치렀고, D은 E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E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함.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3531 판정일 2018.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 방해 행위는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 임. 피고는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 음. 피고는 원고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D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공로상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2. 2. 21.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원고는 D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R&D 수행교원 공로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당 징계가 사립학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재발 방지 및 조직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 징계의 목적과 함께,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이력, 반성 여부, 공로 등 유리한 정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한 점을 들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음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 방해 행위는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 임. 회사는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 음. 회사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D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공로상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2. 2. 21.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 음. 근로자는 D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R&D 수행교원 공로상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당 징계가 사립학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