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5-11 | 2017고단5263,5491(병합),879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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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함.
- 판단: (주)E이 2017. 2. 10. 유치권에 기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5.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046)을 받았고, 항고심에서도 2017. 8. 7. 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라20482)을 받음. 이는 (주)E이 해당 사안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음. 따라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음. 해당 사안 각 범행을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정당행위의 긴급성, 보충성 관련)
- 인천지방법원 2017. 4. 25. 결정 2017카합10046 (인도단행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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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 10.부터 8. 3.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공사현장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E 직원 및 협력업체 일동" 등의 허위 현수막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준공, 분양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B)
- 쟁점: 피고인 B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수인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반드시 모든 행위를 직접 분담할 필요는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의 범의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성립함.
- 판단: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 동행하여 피고인 A의 행동 시 옆에서 험한 말을 하는 등 세력을 과시하고, 오랜 시간 소란을 피워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컨테이너 설치 및 고정 작업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됨. 비록 모든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2. 정당행위로서의 유치권 행사 주장 (피고인 A)
- 쟁점: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함.
- 판단: (주)E이 2017. 2. 10. 유치권에 기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5.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046)을 받았고, 항고심에서도 2017. 8. 7. 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라20482)을 받음. 이는 (주)E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음. 따라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정당행위의 긴급성, 보충성 관련)
- 인천지방법원 2017. 4. 25. 결정 2017카합10046 (인도단행가처분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7. 8. 7. 결정 2017라20482 (인도단행가처분 항고 기각)
참고사실
- 피고인 A:
- 직원 여러 명을 동원하여 컨테이너 설치, 소란 등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공사계약 잔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 사건 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7가합55304)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E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으로 보임.
- 다만, 계약 내용 자체의 부당성, 공사 지연 책임 문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및 타절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다소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오랜 기간 키워 온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을 호소함.
-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 현장소장 내지 관리이사였으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하였을 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실행행위 분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현재 (주)E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임.
- 폭력 전력이 다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사 하도급 계약 분쟁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유치권 행사 주장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급성과 보충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합법적인 사법적 구제 절차가 존재하고 그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했던 상황에서는 자력 구제에 가까운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함.
-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점은, 공동의 범의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실제 행위 분담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줌. 이는 분쟁 상황에서 동조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회사의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 B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고 실행행위 분담 정도가 낮다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다수의 폭력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