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01 | 2018누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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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조합원 및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으로, 임직원에게 높은 투명성이 요구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의 감사 D는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근로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함.
- 참가인은 약 33년간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표창과 각종 공로상 등을 받았고, 주의 촉구 이외에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뒤집기 위한 증명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는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 내부 감사 보고서 내용과 별개로 외부 기관의 징계 요구 및 확정된 형사판결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18누3442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횡령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 됨.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초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위 이용고배당금이 당시 조합장 C의 지시에 따라 선물, 떡값, 식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해고 징계가 신뢰의 원칙,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사실의 존부 법리 :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0. 2.경 당시 조합장 C에게 2,696,838원을 지급하였고, 배당지급자현황표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의 횡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감사 D가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참가인이 약 33년간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며 표창과 공로상을 받았고, 주의 촉구 이외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 판정 요지 횡령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 됨. 근로자는 위 약식명령 확정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초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위 이용고배당금이 당시 조합장 C의 지시에 따라 선물, 떡값, 식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해고 징계가 신뢰의 원칙,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사실의 존부 법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0. 2.경 당시 조합장 C에게 2,696,838원을 지급하였고, 배당지급자현황표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의 횡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감사 D가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근로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참가인이 약 33년간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며 표창과 공로상을 받았고, 주의 촉구 이외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 됨. 그러나: 감사 D는 근로자의 대표자가 아 님. 해당 해고는 위 감사보고서 작성 이후 확정된 약식명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초 함. 근로자는 조합원 및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으로, 임직원에게 높은 투명성이 요구 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의 감사 D는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근로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34420 판정일 2018.06.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그러나 : 감사 D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 님. 이 사건 해고는 위 감사보고서 작성 이후 확정된 약식명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초 함. 원고는 조합원 및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으로, 임직원에게 높은 투명성이 요구 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의 감사 D는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약 33년간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표창과 각종 공로상 등을 받았고, 주의 촉구 이외에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뒤집기 위한 증명의 어려움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투명성이 요구 되며, 이는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내부 감사 보고서 내용과 별개로 외부 기관의 징계 요구 및 확정된 형사판결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참가인은 약 33년간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표창과 각종 공로상 등을 받았고, 주의 촉구 이외에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뒤집기 위한 증명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는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내부 감사 보고서 내용과 별개로 외부 기관의 징계 요구 및 확정된 형사판결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