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0-28 | 2021구합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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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의에 불참자가 참석자로 기재되어 회의비가 지급되었고,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회의록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불참자에 대한 회의비를 청구하여 집행하였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제3조 제2항 제5호 (마)목 2)항: "회의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서 회의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목록 제4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국외출장비 부당 청구)
- 근로자가 국외출장 시 기내식 및 행사 제공 만찬을 포함하여 식비를 계산하여 국외출장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별첨 1]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외부로부터 식비가 제공되었을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국외출장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별첨 1]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징계목록 제5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통역인 숙박비 부당 청구)
- 근로자가 일본 출장 시 통역인의 숙박비를 국외출장비로 지급 청구하여 지급받음.
- D대학교 연구관리업무편람 [표15] 국외출장비 산정·집행 기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징계목록 제2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록 허위 작성 및 회의비 청구)
- 이 사건 센터에서 G센터 회의비를 청구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추가하여 청구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회의록은 G센터가 주최한 것으로 원고나 이 사건 센터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재무 관련 결재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의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징계목록 제3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록 미작성 및 불참자 회의비 청구)
- 원고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직원이 작성한 회의록에 원고가 날인하였음.
- 회의에 불참자가 참석자로 기재되어 회의비가 지급되었고,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회의록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불참자에 대한 회의비를 청구하여 집행하였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제3조 제2항 제5호 (마)목 2)항: "회의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서 회의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목록 제4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국외출장비 부당 청구)
- 원고가 국외출장 시 기내식 및 행사 제공 만찬을 포함하여 식비를 계산하여 국외출장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별첨 1]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외부로부터 식비가 제공되었을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국외출장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별첨 1]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징계목록 제5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통역인 숙박비 부당 청구)
- 원고가 일본 출장 시 통역인의 숙박비를 국외출장비로 지급 청구하여 지급받음.
- D대학교 연구관리업무편람 [표15] 국외출장비 산정·집행 기준보다 초과 집행되었고, [표18]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계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법원의 판단: 통역 가이드의 숙박비용은 숙박비가 아닌 통역료로 청구했어야 하므로, 원고는 D대학교 연구관리업무편람을 위반하여 국외출장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이 인정됨. (다만 그 성격은 단순 규정 위반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업무편람 [표15] 국외출장비 산정·집행 기준
- D대학교 연구관리업무편람 [표18]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계상기준
- 징계목록 제6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워크숍 비용을 출장비로 부당 청구)
- 원고가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어 워크숍 비용을 출장비로 신청하여 지급받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출장을 간 것이 아님에도 출장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 징계목록 제7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참여 연구원에게 강사료 지급)
- F 교수는 공동연구원으로 추가되어 있었음에도 강연료를 지급받음.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참여 연구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강연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제3조 제2항 제4호 (라)목 5)항
- 징계목록 제8 내지 11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물품 직접 구매)
- 원고가 총무팀을 거치지 않고 아이패드, 넥타이, 스카프, 화상회의 장비 등을 직접 구매함.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연구장비 및 재료 구입은 본교의 구매업무규정과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구매관리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D대학교 구매업무규정은 모든 물품은 총무처 총무팀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물품구매를 함으로써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 D대학교 구매업무규정 제4조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준용함.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센터는 산학협력단 산하에 있어 학교의 일반 회계와는 구분되면서도 이 사건 센터에 적용되는 별도의 회계집행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규정 적용이 모호한 점이 있었음.
- 참가인이 정확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면서도 책임을 오로지 원고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의 이익을 좇아 행한 비위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 직원은 회계집행 당시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연구진흥팀의 지시를 받거나 동의를 얻어 회계처리를 한 경우임.
- 원고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라도 해당 금원은 이 사건 센터를 위해 사용되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불과하며, 징계권 발동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징계사유들도 다수 있음.
- 이 사건 결정이 인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기존 징계처분 전력이 없음.
- 원고가 회계처리를 잘못하였을 뿐 사적으로 공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비위행위는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위법성이 극히 경미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센터는 산학협력단 산하에 있어 학교의 일반 회계와는 구분되면서도 이 사건 센터에 적용되는 별도의 회계집행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규정 적용이 모호한 점이 있었음.
- 원고는 연구진흥팀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연구진흥팀의 지시를 받거나 동의를 얻어 회계처리를 한 경우임.
- 원고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라도 해당 금원은 이 사건 센터를 위해 사용되었음.
- 원고에게 기존 징계처분 전력이 없음.
- 원고가 회계처리를 잘못하였을 뿐 사적으로 공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비위행위는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 대상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모호한 회계 규정 및 상급 부서의 지시를 따른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점, 공금 사적 유용이 아닌 경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경중, 징계 대상자의 고의성 여부, 업무 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