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5-10 | 2016나6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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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 형법 제313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무형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됨.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됨.
- 판단:
- 피고들은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피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들을 게시하며 시위함.
- 피고들은 해당 사안 시위 당시 자신들의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소외 회사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 근로자와 소외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계약관계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재계약 체결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근로자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
- 원고는 피고들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 판단: 원고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점, 원고의 업무, 피고들의 시위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시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 형법 제313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들의 시위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무형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됨.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됨.
- 판단:
- 피고들은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들을 게시하며 시위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시위 당시 자신들의 사용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거나 원고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계약관계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재계약 체결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를 악덕기업으로 오해하게끔 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형의 손해가 발생함.
- 피고들의 시위기간 및 방식, 피켓, 현수막 등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집회 및 시위 경위 등을 참작하여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4,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들은 원고의 가처분신청 이후 피켓, 현수막 등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을 검은색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운 채 시위를 계속하다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시위행위를 중지함.
- 원고가 피고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시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시위의 자유와 기업의 명예 및 업무 방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위 내용의 진실성, 시위 주체의 의도, 시위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