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1-16 | 2024누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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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선행판결에서 근로자가 2019. 5. 13.경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이 2019. 4. 30. 자로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원직복직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없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누12403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12403 판결 부당해고구제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5-01-16 | 2024누12403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만료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폐기물에서 금 등을 회수하는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7. 6.부터 근로자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9. 5. 14. 참가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 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함. - 참가인은 2019. 7. 31. 근로자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7. 15.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전고등법원은 2022. 7. 7.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2. 11. 1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22. 11. 14. 제1심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1. 근로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22.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근로자는 2023. 2. 28. 및 2023. 3. 8. 추가로 미지급 주재원 수당 및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625,937원을 변제공탁함. - 참가인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5. 10.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46,619,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5. 31. 확정됨. - 근로자는 2023. 5. 23.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공탁한 돈을 모두 출급함. - 근로자는 2023. 3. 30., 2023. 4. 5., 2023. 4. 25.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부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폐기물에서 금 등을 회수하는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7. 6.부터 원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9. 5. 14. 참가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 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함. - 참가인은 2019. 7. 31. 원고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7. 15.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전고등법원은 2022. 7.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2. 11. 1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22. 11. 14. 제1심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1.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2. 22.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함. -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원직복직명령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2023. 2. 28. 및 2023. 3. 8. 추가로 미지급 주재원 수당 및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625,937원을 변제공탁함. - 참가인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5. 10. 원고가 참가인에게 46,619,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5. 31. 확정됨. - 원고는 2023. 5. 23.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공탁한 돈을 모두 출급함. - 원고는 2023. 3. 30., 2023. 4. 5., 2023. 4. 25.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부존재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원직복직명령의 위법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1524 판결 임금지급명령의 위법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변제공탁 및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참가인은 원고가 공탁한 돈을 이의를 유보하고 모두 출급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존중하여 재처분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음. 특히,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선행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의 적법성 판단 시, 재처분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참가인의 복직 거부, 추가 공탁 등)이 재처분판정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확정된 행정판결의 기속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누12403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12403 판결 부당해고구제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5-01-16 | 2024누12403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만료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폐기물에서 금 등을 회수하는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7. 6.부터 근로자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9. 5. 14. 참가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 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함. - 참가인은 2019. 7. 31. 근로자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7. 15.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전고등법원은 2022. 7. 7.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2. 11. 1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22. 11. 14. 제1심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1. 근로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22.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근로자는 2023. 2. 28. 및 2023. 3. 8. 추가로 미지급 주재원 수당 및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625,937원을 변제공탁함. - 참가인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5. 10.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46,619,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5. 31. 확정됨. - 근로자는 2023. 5. 23.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공탁한 돈을 모두 출급함. - 근로자는 2023. 3. 30., 2023. 4. 5., 2023. 4. 25.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부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폐기물에서 금 등을 회수하는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7. 6.부터 원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9. 5. 14. 참가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 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함. - 참가인은 2019. 7. 31. 원고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7. 15.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전고등법원은 2022. 7.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2. 11. 1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22. 11. 14. 제1심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1.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2. 22.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함. -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며, 처분 행정청은 선행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선행판결에서 근로자가 2019. 5. 13.경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이 2019. 4. 30. 자로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원직복직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없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3. 2. 28. 및 2023. 3. 8. 추가로 미지급 주재원 수당 및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625,937원을 변제공탁함. - 참가인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5. 10. 원고가 참가인에게 46,619,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5. 31. 확정됨. - 원고는 2023. 5. 23.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공탁한 돈을 모두 출급함. - 원고는 2023. 3. 30., 2023. 4. 5., 2023. 4. 25.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며, 처분 행정청은 선행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선행판결에서 원고가 2019. 5. 13.경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이 2019. 4. 30. 자로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원직복직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없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베트남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19.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노동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작성에 불과하며, 원고 대표이사 E도 이를 인정함. 원고와 참가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음. 참가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판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있었음. - 원직복직명령 미이행 및 불원 의사: 참가인이 이 사건 재처분판정 이후 원고의 원직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재처분판정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로써 재처분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재처분판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있었고, 달리 원직복직명령을 위법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직복직명령 부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1524 판결 임금지급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4번에 걸쳐 공탁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재처분판정 이전에 이루어진 공탁은 2022. 12. 22. 자 공탁뿐임. 이 공탁은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과 2016. 7. 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에 대한 것이었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9. 4. 30.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탁은 일부공탁에 불과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은 적법하며, 재처분판정 이후 원고가 추가 공탁한 사정은 재처분판정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재처분판정의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따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변제공탁 및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참가인은 원고가 공탁한 돈을 이의를 유보하고 모두 출급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존중하여 재처분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음. 특히,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선행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의 적법성 판단 시, 재처분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참가인의 복직 거부, 추가 공탁 등)이 재처분판정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확정된 행정판결의 기속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