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1-02 | 2017나30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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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음.
-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이 2014. 8. 받은 연차수당이 위 법리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원고 C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합계액은 7,063,610원(= 9,097,643원 - 연차수당 640,128원 - 퇴직금 1,393,905원)으로 산정됨.
- 일 평균임금은 76,778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