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2-18 | 2024누3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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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공공분야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비위가 아닌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 '갑질'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처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위압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정부는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분야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비위가 아닌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 '갑질'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처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