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9-07 | 2022구합1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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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I는 2021. 7. 7. K과 통화하면서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후임자를 예정해 놓았다거나 해당 사안 낙상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여 E군과 참가인 사이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K과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임.
- 설사 I의 위와 같은 말에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참가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측에서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사직서가 참가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지능지수 69, 사회지수 65(만 10.4세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상황 판단력 및 사회적 이해력이 제한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년 이상 D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왔고, 초심판정 심문회의에 직접 출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여동생 K은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 병가를 사용하면서 쉬는 원고를 대신하여 참가인, I와 연락하면서 원고의 복귀 여부 및 시점에 대하여 의논하여 왔음.
- 참가인과 I는 위 논의 과정에서 K에게 원고의 건강상태와 업무수행능력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복귀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고, 참가인과 K은 2021. 7. 6. 통화 당시 '일단 원고가 출근하면 일을 해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사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
- I는 2021. 7. 7. K과 통화하면서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고의 후임자를 예정해 놓았다거나 이 사건 낙상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여 E군과 참가인 사이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K과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임.
- 설사 I의 위와 같은 말에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참가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측에서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가 참가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지능지수 69, 사회지수 65(만 10.4세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상황 판단력 및 사회적 이해력이 제한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년 이상 D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왔고, 초심판정 심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가 직접 사직을 강요하거나 강압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근로자가 처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장애의 정도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사회생활 경험,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사용자 측의 기망 또는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 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가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