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24 | 2012고정4618,461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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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서류상 명시된 지급 사실과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해고예고의 경우, 구두 통보 외에 객관적인 증거(학원관리 프로그램 공지 등)가 존재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정4618, 461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욱(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정461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4층에 있는 F학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0. 5. 24.부터 2011. 10. 13.까지 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1,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고정4619]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460,03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2012고정4618]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G은 2011. 2. 2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인 1,575,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G이 서명하여 제출한 2011. 2. 21.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2012고정4618 수사기록 제12쪽)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고, '1,575,000원 지급함'이라고도 기재되어있는 점, 2 학원출납장부(위 수사기록 제49쪽)에도 2011. 2. 21. G에게 퇴직금으로 1,57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1이 서명하여 제출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피고인 제출 증제11호증의1)에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I에 대하여 실제로 당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된 점(피고인 제출 증제18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고정4619]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H은 2012. 2. 27. 피고인에 의하여 해고되기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2. 1. 26. 이 사건 학원관리 프로그램에 같은 날 H을 대면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공지하는 글을 등록한 점(피고인 제출 증제16호증 참조), 2 H은 이 법정에서 2012. 2. 27. 학원을 그만두기 2 내지 3일 전까지 학원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하였음에도 위 게시글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게시글은 학원 강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2012. 1. 중순경 H을 불러 해고 통보를 위한 면담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