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30 | 2015가단14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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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14109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경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B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야간시간대 라이더(배달직원)로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의 상급자 라이더는 라이더 트레이너인 C이었다. 나. 원고와 C은 2015. 4.8. 야간근무 중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원고는 C에게 '한 번만 더 욕을 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언쟁 직후 C은이사건 지점 부점장 D과의 면담에서 '원고에게 욕한 것은 자기도 잘못한 것을 알고 너무 흥분에서 그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점 지점장 E 등에게 C을 징계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4. 4. 8. 23:00경 이 사건 지점에서 원고에게 업무교육을 하던 중 고객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뭐 저런 병신같은 새끼가 들어와 가지고'라는 욕설을 하였다(이하 '1차 행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사건 지점 지점장 E에게 C을 징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E는 피고 회사 본사 인사팀에 이를 보고하여 C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C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서면경고를 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C은 2015. 5. 26. 23:00경 이 사건 지점 내에서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아유 저 병신같은 새끼', '내가 너와 일하다 만난 사이가 아니고 사적으로 만난 사이였으면 존나 패버렸을꺼다'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이하'2차행위'라 한다). 원고는 1, 2차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C의 불법행위인 1, 2차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 회사는 1차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결과 2차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또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청구취지기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의 본래의 사무 또는 일반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무를 행하는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여야 한다. 먼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2015. 4. 8. 원고의 근무시간 중에 C이 원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욕설의 내용이나 C이 욕설을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차 행위가 피고 회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C이 자신을 업무상 교육하던중 공연히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C이 원고에게 배달건수에 관하여 부당하게 항의하다가 사적인 싸움과 고성이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이 1차행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2015. 5. 26. 원고의 근무시간 중 원고와 C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C이 2차 행위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C이 피고 회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1, 2차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1, 2차 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행위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에 있어서는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점 지점장 E가 C에게 2015. 4. 8.발생한 일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가 C에 대한 징계회부를 위하여 피고 회사 본사 인사팀에 이를 보고하였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C의 2차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1, 2차 행위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게 그러한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에게 C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가 본사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지점장 등 지점관리자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