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7-20 | 2021나3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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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D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사건에서 존중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근로자가 자신의 무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죄의 대상이었던 회사와 D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 또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에 준하는 효력을 민사사건에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회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D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됨. - 근로자는 2015. 9. 14. D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회사와 D는 2016. 4. 12. 해당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함. - 위 법원은 2016. 7. 21. 근로자에게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 근로자는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만 개진함. - 항소심 법원은 2016. 12. 23. 근로자가 D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 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허위 증언 및 교사 여부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D도 회사의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달리 회사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D는 이를 도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한 다음 해당 사안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회사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D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 됨. 원고는 2015. 9. 14. D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와 D는 2016. 4. 12. 해당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 함. 위 법원은 2016. 7. 21. 원고에게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만 개진 함. 항소심 법원은 2016. 12. 23. 원고가 D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 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허위 증언 및 교사 여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D도 피고의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달리 피고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D는 이를 도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한 다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 임. 결론적으로, 피고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무고죄로 유죄 확정된 근로자의 허위 증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며, 근로자는 2011. 7.경부터 약 1개월간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해고 됨. 근로자는 해고 후 수회에 걸쳐 회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D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 됨. 근로자는 2015. 9. 14. D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회사와 D는 2016. 4. 12. 해당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 함. 위 법원은 2016. 7. 21. 근로자에게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근로자는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만 개진 함. 항소심 법원은 2016. 12. 23. 근로자가 D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 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허위 증언 및 교사 여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D도 회사의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달리 회사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D는 이를 도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한 다음 해당 사안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 임. 결론적으로, 회사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고사실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D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사건에서 존중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9630 판정일 2022.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고사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D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사건에서 존중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원고가 자신의 무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죄의 대상이었던 피고와 D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 또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에 준하는 효력을 민사사건에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근로자가 자신의 무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죄의 대상이었던 회사와 D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 또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에 준하는 효력을 민사사건에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고사실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D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사건에서 존중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근로자가 자신의 무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죄의 대상이었던 회사와 D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기판력 또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에 준하는 효력을 민사사건에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