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2-07-25 | 2001누1448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인사규정 제36조 (신분보장의 원칙)
- 제1항 본문: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또는 감봉 처분을 당하지 아니함.
- 제2항: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인사규정 제38조 (직권면직)
- 제1항: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음.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임면승인규정 제17조 (면직)
- 제1항: D조합가 간부직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부회장에게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제2항: 지부회장은 D조합로부터 면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직승인 여부를 당해 D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직위해제 및 연구과제 부여 등 조치 미이행)
- 쟁점: 참가인 B조합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직위해제 여부는 이
2001누1448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무 파면 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B조합의 상무로 재직 중 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는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위법하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 및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 쟁점 : 원고의 파면 처분에 대해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과 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했는지 여 부. 법리 :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파면 포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 음. 직권면직은 신분보장 편에, 파면은 징계 편에 규정되어 있 음.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면직 사유를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구분 함.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은 '면직사유서'와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분 함. 직권면직과 파면은 사유와 절차가 다 름. 징계처분으로서의 파면은 직권면직과 다르므로,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연합회장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 음.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연합회(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부회장)에 면직 승인 신청을 하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 G연합회가 2000. 6. 5. 참가인 B조합에 원고의 파면을 승인하는 문책지시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10. 참가인 B조합에 도달 함. G연합회 H지부회장은 2000. 11. 18. 연합회가 검사 기간 중 원고의 파면 사실을 인지하여 검사 시정 지시 내용에 징계 양정을 명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검사 시정 결과 보고로 연합회장의 승인을 갈음한다고 회시 판정 요지 상무 파면 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 B조합의 상무로 재직 중 파면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위법하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 및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 쟁점: 근로자의 파면 처분에 대해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과 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했는지 여 부. 법리: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파면 포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 음. 직권면직은 신분보장 편에, 파면은 징계 편에 규정되어 있 음.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면직 사유를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구분 함.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은 '면직사유서'와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분 함. 직권면직과 파면은 사유와 절차가 다 름. 징계처분으로서의 파면은 직권면직과 다르므로,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연합회장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 음.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연합회(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부회장)에 면직 승인 신청을 하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G연합회가 2000. 6. 5. 참가인 B조합에 근로자의 파면을 승인하는 문책지시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10. 참가인 B조합에 도달 함. G연합회 H지부회장은 2000. 11. 18. 연합회가 검사 기간 중 근로자의 파면 사실을 인지하여 검사 시정 지시 내용에 징계 양정을 명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검사 시정 결과 보고로 연합회장의 승인을 갈음한다고 회시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파면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인사규정 제36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1항 본문: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또는 감봉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함. 제2항: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1누14480 판정일 2002.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결론적으로, 원고의 파면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인사규정 제36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1항 본문: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또는 감봉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함. 제2항: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인사규정 제38조 (직권면직) 제1항: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 음.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임면승인규정 제17조 (면직) 제1항: D조합가 간부직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부회장에게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제2항: 지부회장은 D조합로부터 면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직승인 여부를 당해 D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직위해제 및 연구과제 부여 등 조치 미이행) 쟁점 : 참가인 B조합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직위해제 여부는 이사장의 재량사항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B조합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직위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직위해제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된 자에게 취하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또한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 양정상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B조합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 임.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 채권을 과다 발생시킴으로써 B조합에 손실을 가져 옴. 건전한 여신 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참가인 B조합의 목적과 성격, 참가인 B조합 내에서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부적정한 직원 관리 등을 고려 함. 원고의 부하 직원인 과장 E, 대리 F이 각 감봉 1월의 처분만을 받은 데 비하여 원고가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 양정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처분 시 직권면직과 징계 파면의 절차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연합회장의 승인 절차에 있어 사후 승인도 유효함을 인정하여 징계 절차의 유연성을 보여 줌. 또한, 직위해제 여부를 이사장의 재량 사항으로 판단하여 징계 절차상 위법성을 부정하고, 최고 실무 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 양정상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함. 이는 조직 내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함. 인사규정 제38조 (직권면직) 제1항: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 음.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임면승인규정 제17조 (면직) 제1항: D조합가 간부직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부회장에게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제2항: 지부회장은 D조합로부터 면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직승인 여부를 당해 D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직위해제 및 연구과제 부여 등 조치 미이행) 쟁점: 참가인 B조합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직위해제 여부는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