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4-12-18 | 2014노2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액 규모가 13억 원을 넘고, 범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의 E 협력업체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모두 해당 사안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함.
-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사기 및 배임죄에 있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로, 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전과 유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의 규모, 죄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사회봉사명령의 병과가 피고인의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본 점은,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의 일종으로서 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쉽게 감경되지 않음을 시사함.
-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노242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병과된 ← 검색으로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2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산고등법원 | 2014-12-18 | 2014노242 uphel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병과된 집행유예 형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피해자)의 공사지원부 부서장 및 과장으로 근무함. -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의 전기공사에 입찰하게 함. -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한 후, 그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다시 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3억여 원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함. -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 병과)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함.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범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사지원부 내에서 시작되어 피고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임. -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회식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5년) 내에서 하한 또는 그에 가까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 병과)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 병과)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 법원의 판단: 원문 2014노242 | 부산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병과된 집행유예 형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피해자)의 공사지원부 부서장 및 과장으로 근무 함.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의 전기공사에 입찰하게 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한 후, 그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다시 받 음.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3억여 원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함.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사지원부 내에서 시작되어 피고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 임.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회식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 함. 판정 요지 사기 및 배임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병과된 집행유예 형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피해자)의 공사지원부 부서장 및 과장으로 근무 함.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의 전기공사에 입찰하게 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한 후, 그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을 하청업체들로부터 다시 받 음.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13억여 원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함.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부. 함.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 음. 피고인들의 범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사지원부 내에서 시작되어 피고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 임.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회식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 함.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 음.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5년) 내에서 하한 또는 그에 가까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 음. 피해액 규모가 13억 원을 넘고, 범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의 E 협력업체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242 판정일 2014.12.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 음.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5년) 내에서 하한 또는 그에 가까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 음. 피해액 규모가 13억 원을 넘고, 범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의 E 협력업체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함.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사기 및 배임죄에 있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로, 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전과 유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의 규모, 죄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사회봉사명령의 병과가 피고인의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본 점은,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의 일종으로서 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쉽게 감경되지 않음을 시사 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함. 음. 따라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해당 사안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함.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사기 및 배임죄에 있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로, 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전과 유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의 규모, 죄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사회봉사명령의 병과가 피고인의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본 점은,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의 일종으로서 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쉽게 감경되지 않음을 시사 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 - 피해액 규모가 13억 원을 넘고, 범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의 E 협력업체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모두 해당 사안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함. - 피고인들은 현재 E 협력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사기 및 배임죄에 있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로, 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전과 유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의 규모, 죄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사회봉사명령의 병과가 피고인의 재취업 및 직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본 점은,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의 일종으로서 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쉽게 감경되지 않음을 시사함. -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의 양형 판단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