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0-11 | 2017누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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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분류 0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인 2010. 1. 8. 당시 시행되던 구 기간제법 시행령 당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시행일이 2007. 10. 1.인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임.
-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을 대분류 1로 변경하고, 대분류 1과 대분류 2를 대분류 2로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대분류 0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체계를 달리하여 문언상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은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분류 0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의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전부터 계속된 근로관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적용에 있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으로 인한 문언상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엄격한 해석을 유지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으로 인한 법령 적용의 혼란 가능성을 인지하고, 법령 문언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예외 사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점은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