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9-08 | 2016누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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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통합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위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 법원의 판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총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이며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함.
-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정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및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로 보았음.
- 따라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통합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위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음.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통합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인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성격,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정부 사업의 유연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