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2-09-30 | 2021고정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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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2021고정453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0. 2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0. 12. 29.경 근로자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0. 2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0. 12. 29.경 근로자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1고정453 판정일 2022.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 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시 법적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다. 다.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 함.
2021고정453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0. 2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0. 12. 29.경 근로자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0. 2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0. 12. 29.경 근로자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1고정453 판정일 2022.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 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시 법적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