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21 | 2020누5086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유휴설비 매각, 원가 개선 계획 수립,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노력을 하였음.
- 그러나 희망퇴직은 단 1회에 불과하고, 해당 해고 이후 생산장려(격려)금을 증액 지급하여 노무비 절감 노력에 부합하지 않음.
- 해당 해고 무렵 계약직 근로자 26명을 계속 유지하고, 해고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정규직 인원이 증가함.
-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축소, 휴직제도 시행, 추가 희망퇴직 실시, 신규채용 중단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가능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
2020누5086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 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원고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원고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 함. 이 사건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근로자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근로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해당 사안 선정 기준)을 마련 함. 해당 사안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근로자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함.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 자본금 확충 및 거액 차용,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 심의 등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드러 남.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0869 판정일 2021.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자본금 확충 및 거액 차용,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 심의 등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드러 남.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유휴설비 매각, 원가 개선 계획 수립,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노력을 하였 음. 그러나 희망퇴직은 단 1회에 불과 하고, 이 사건 해고 이후 생산장려(격려)금을 증액 지급 하여 노무비 절감 노력에 부합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 무렵 계약직 근로자 26명을 계속 유지하고, 해고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정규직 인원이 증가 함.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축소, 휴직제도 시행, 추가 희망퇴직 실시, 신규채용 중단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가능했 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3.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정 기준은 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 사무관리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별히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 음. 근무평가 항목은 2017년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합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특히 참가인들은 부당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불공정함. 정년 도래 항목은 10년 단위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불과 1년 미만의 차이에도 큰 점수 편차가 발생하고, 나이만을 고려하여 고령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진급 누락 항목은 당해 직급에서의 진급 누락 횟수만 평가하여 연령적 요소가 이중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선정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증명책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판단 함. 특히,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특정 집단(비조합원, 고령자, 장기근속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노력이나 기준 마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 줌. 정리해고 시 사용자는 단순히 재정 악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 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함. 근로자는 유휴설비 매각, 원가 개선 계획 수립,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노력을 하였 음. 그러나 희망퇴직은 단 1회에 불과하고, 해당 해고 이후 생산장려(격려)금을 증액 지급하여 노무비 절감 노력에 부합하지 않 음. 해당 해고 무렵 계약직 근로자 26명을 계속 유지하고, 해고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정규직 인원이 증가 함.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축소, 휴직제도 시행, 추가 희망퇴직 실시, 신규채용 중단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가능했 음.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0누5086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 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원고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원고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 함. 이 사건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 됨. 근로자는 2018. 11.경부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지하고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시도 함. 근로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J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해당 사안 선정 기준)을 마련 함. 해당 사안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직 과장급 이상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근무평가, 가족 근무 여부, 정년 도래까지 남은 기간, 진급 누락 여부, 징계 여부, 직업적 자격 등을 평가 함. 평가 결과, 참가인 C과 B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근로자는 2019. 1.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총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 됨.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은 감소한 반면, 급여를 포함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아 영업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 음. 급여가 원고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함. 자본금 확충 및 거액 차용,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 심의 등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드러 남.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0869 판정일 2021.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자본금 확충 및 거액 차용,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 심의 등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드러 남.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법리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유휴설비 매각, 원가 개선 계획 수립,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노력을 하였 음. 그러나 희망퇴직은 단 1회에 불과 하고, 이 사건 해고 이후 생산장려(격려)금을 증액 지급 하여 노무비 절감 노력에 부합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 무렵 계약직 근로자 26명을 계속 유지하고, 해고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정규직 인원이 증가 함.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축소, 휴직제도 시행, 추가 희망퇴직 실시, 신규채용 중단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가능했 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3.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법리 :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정 기준은 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 사무관리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별히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 음. 근무평가 항목은 2017년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합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특히 참가인들은 부당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불공정함. 정년 도래 항목은 10년 단위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불과 1년 미만의 차이에도 큰 점수 편차가 발생하고, 나이만을 고려하여 고령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진급 누락 항목은 당해 직급에서의 진급 누락 횟수만 평가하여 연령적 요소가 이중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선정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증명책임 법리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증명하지 못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1조 (현행 제24조 제5항):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 다.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판단 함. 특히,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특정 집단(비조합원, 고령자, 장기근속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노력이나 기준 마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 줌. 정리해고 시 사용자는 단순히 재정 악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 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유휴설비 매각, 원가 개선 계획 수립,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우선 해지, 임금 일부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노력을 하였 음. 그러나 희망퇴직은 단 1회에 불과하고, 해당 해고 이후 생산장려(격려)금을 증액 지급하여 노무비 절감 노력에 부합하지 않 음. 해당 해고 무렵 계약직 근로자 26명을 계속 유지하고, 해고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정규직 인원이 증가 함.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축소, 휴직제도 시행, 추가 희망퇴직 실시, 신규채용 중단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히 가능했 음.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