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11-14 | 2015두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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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원심은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심리하지 않고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조교의 법적 지위와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조교의 근무관계가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신분인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과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 여부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함.
- 원심이 조교의 공무원 신분 취득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 심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2015두52531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 음. 원심은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당연 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피고(국립대학교)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됨. 2010. 3. 1.부터 '조교'로 임용되어 2014. 2. 28.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 됨. 2014. 3. 1.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 통보를 받 음. 원심은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 음. 조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지위를 상실하며, 재임용을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임명행위가 필요 함. 조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정하고 일정 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 임.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 음. 원심은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당연 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3. 1. 피고(국립대학교)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됨. 2010. 3. 1.부터 '조교'로 임용되어 2014. 2. 28.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 됨. 2014. 3. 1.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 통보를 받 음. 원심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 음. 조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지위를 상실하며, 재임용을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임명행위가 필요 함. 조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정하고 일정 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 임.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 음.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원심은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심리하지 않고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두52531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 음.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원심은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심리하지 않고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조교의 법적 지위와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조교의 근무관계가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신분인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과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 여부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 함. 원심이 조교의 공무원 신분 취득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 심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조교의 법적 지위와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조교의 근무관계가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신분인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과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 여부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 함. 원심이 조교의 공무원 신분 취득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 심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