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4-02-14 | 2023가합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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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위반하고 관련 내용을 가해자에게 누설하는 2차 가해를 하였는지, 그리고 임직원 간 금전거래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위반 등 비위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해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 결과 확인된 다수의 비위행위(규정 위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처분의 실체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 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재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241 판정일 2024.0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판단 : 퇴직금 중도인출 절차 위반 : 원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했음에도 부장전결로 처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아닌 수기결재 방식으로 진행하여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며,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에 해당 함. 원고가 회계담당자로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 임. 임직원 간 금전거래 위반 : 원고는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인사담당자로서 임직원 간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약 6명의 임직원과 1,610만원, 특정 팀장으로부터 767만원을 차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함. 이는 임직원 간 상호 금전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의 지위와 지속적인 금전거래, 직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징계가 적법 함. 기타 비위 : 원고는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및 컴퓨터 열람 동의를 거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며, 음주 후 사무실 내 수면 행위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 함. 이러한 행위들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 함. 종합 판단 : 퇴직금 중도인출 절차 위반 및 직원과의 금전거래 행위 위반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효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정근수당, 복직 시까지의 월 평균 급여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직위해제처분 자체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충남 부여군의 D 설립 및 지원조례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도인출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부여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징계양정의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주목 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리는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