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8-14 | 2023구단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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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건설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주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영위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2] 제2항 라.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 볼 수 있음.
2. 영업정지 기간 감경 미적용 위법 여부
-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마목에 따라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임.
-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2023구단1244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2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 음.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 음. 피고는 2022. 6. 17. 원고에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및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위반을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 음.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5. 등록말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하였 음. 피고는 2022. 10. 3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2. 16. 원고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을 4개월 15일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7.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사무실 요건 미충족은 위법하나, 기술인력 미충족은 적법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여부 (상시근무 판단) 법리 함.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 '상시근무'는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겸업 또는 겸직하지 않고 그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C이 35년 이상 개인사업자 D를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와 주소지가 동일하나, C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C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감독을 한 것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건설업 등록 당시부터 혹은 상당 기간 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상시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3. 2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 음. 경기도지사는 근로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 음. 회사는 2022. 6. 17. 근로자에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및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위반을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5. 등록말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하였 음. 회사는 2022. 10. 31. 위 재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2023. 2. 16. 원고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을 4개월 15일로 변경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7. 해당 처분사유 중 사무실 요건 미충족은 위법하나, 기술인력 미충족은 적법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여부 (상시근무 판단) 함.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 '상시근무'는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겸업 또는 겸직하지 않고 그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 함.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C이 35년 이상 개인사업자 D를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와 주소지가 동일하나, C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C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감독을 한 것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건설업 등록 당시부터 혹은 상당 기간 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상시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건설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주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12440 판정일 2024.08.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건설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주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것. 음. 2. 영업정지 기간 감경 미적용 위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일반기준 마.에 따라 원고가 위반행위를 시정하였음을 확인하고 1개월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고 15일을 추가 감경하여 총 1개월 15일을 감경하였 음. 원고는 2020. 11. 23. 자본금 미달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감경 사유가 없 음. 따라서 추가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능.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 제2항 라.목 1)항에 따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 시정 노력, 경영상 어려움, 경제적 손실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준 6개월에서 1개월 15일을 감경하여 처분하였 음. 원고의 기술능력 미달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이를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며, 유사 사례 방지 및 다른 건설업자와의 형평 유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분. 음. 능. 참고사실 원고는 경험 부족 및 관련 법령 오인·착오로 대표이사 남편이 개인사업자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였 음. 원고는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사무실을 통합하고, 대표이사 남편이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건설기술자를 확보하는 등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건설업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 원고는 종전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기술능력·사무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처분을 받은 적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상시근무' 기술인력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재확인 함. 단순히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강조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 보호)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위반행위 시정 노력, 경영상 어려움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과거 제재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 기조를 유지 함. 건설업자는 등록기준 준수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법령 오인·착오를 이유로 한 경미한 부주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함. 함. 함. 것. 음. 2. 영업정지 기간 감경 미적용 위법 여부 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임.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3구단1244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2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 음.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 음. 피고는 2022. 6. 17. 원고에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및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위반을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 음.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5. 등록말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하였 음. 피고는 2022. 10. 3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2. 16. 원고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을 4개월 15일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7.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사무실 요건 미충족은 위법하나, 기술인력 미충족은 적법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여부 (상시근무 판단) 법리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요구 함.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 '상시근무'는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겸업 또는 겸직하지 않고 그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C이 35년 이상 개인사업자 D를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와 주소지가 동일하나, C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C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감독을 한 것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건설업 등록 당시부터 혹은 상당 기간 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상시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사무실)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3. 2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 음. 경기도지사는 근로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였 음. 회사는 2022. 6. 17. 근로자에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및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위반을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9. 5. 등록말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 재결을 하였 음. 회사는 2022. 10. 31. 위 재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2023. 2. 16. 원고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를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을 4개월 15일로 변경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7. 해당 처분사유 중 사무실 요건 미충족은 위법하나, 기술인력 미충족은 적법하며 해당 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여부 (상시근무 판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요구 함.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 '상시근무'는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겸업 또는 겸직하지 않고 그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C이 35년 이상 개인사업자 D를 운영하였고, 원고 회사와 주소지가 동일하나, C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C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하며, 현장대리인으로 현장 감독을 한 것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건설업 등록 당시부터 혹은 상당 기간 기술인력 2명 중 1명이 상시근로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건설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주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12440 판정일 2024.08.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건설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주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영위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2] 제2항 라.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갖출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 볼 수 있 음. 2. 영업정지 기간 감경 미적용 위법 여부 법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마목에 따라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일반기준 마.에 따라 원고가 위반행위를 시정하였음을 확인하고 1개월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고 15일을 추가 감경하여 총 1개월 15일을 감경하였 음. 원고는 2020. 11. 23. 자본금 미달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감경 사유가 없 음. 따라서 추가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일반기준 마.1)감경사유 나)목: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 가 능.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 제2항 라.목 1)항에 따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 시정 노력, 경영상 어려움, 경제적 손실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준 6개월에서 1개월 15일을 감경하여 처분하였 음. 원고의 기술능력 미달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이를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며, 유사 사례 방지 및 다른 건설업자와의 형평 유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 제2항 라.목 1)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6개월 영업정지 처 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본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 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항 마.목 1)항 가), 나): 법령 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 가 능. 참고사실 원고는 경험 부족 및 관련 법령 오인·착오로 대표이사 남편이 개인사업자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였 음. 원고는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사무실을 통합하고, 대표이사 남편이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건설기술자를 확보하는 등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건설업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 원고는 종전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기술능력·사무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처분을 받은 적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상시근무' 기술인력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재확인 함. 단순히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강조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 보호)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위반행위 시정 노력, 경영상 어려움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과거 제재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 기조를 유지 함. 건설업자는 등록기준 준수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법령 오인·착오를 이유로 한 경미한 부주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영위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2] 제2항 라.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갖출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 볼 수 있 음. 2. 영업정지 기간 감경 미적용 위법 여부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마목에 따라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 임.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