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19 | 2017구합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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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또는 자구력 상실 여부:
- 회식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상무이사가 마련한 자리였고, 소수의 인원(상무이사, 과장, 사직 근로자, 망인)이 참석함.
- 망인이 상조회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음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음주 강요의 증거가 없음.
- 회식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20만 원 이하 소액은 대표이사 결재 없이 재량껏 사용 가능했음.
-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음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지 않고 과음한 상태로 사우나 열탕에 들어가 익사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가정한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자구력 상실)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
2017구합728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후 사우나 익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2. 3.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함. 2016. 11. 3.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 및 음주를 함. 2016. 11. 4. 01:10경 'D' 사우나를 방문하여 01:25경 열탕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과정 또는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의 익사로 추정 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 함. 법리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 법리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는지, 음주가 자발적이었는지, 재해가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인지, 자구력 상실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 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여부 : 망인은 4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후 사우나 익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2. 3.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함. 2016. 11. 3.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 및 음주를 함. 2016. 11. 4. 01:10경 'D' 사우나를 방문하여 01:25경 열탕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과정 또는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의 익사로 추정 됨.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 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 법리: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는지, 음주가 자발적이었는지, 재해가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인지, 자구력 상실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 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여부: 망인은 4년 8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 임.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2분, 4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달 함. 망인의 심장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이 확인되었으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또는 자구력 상실 여부: 회식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상무이사가 마련한 자리였고, 소수의 인원(상무이사, 과장, 사직 근로자, 망인)이 참석 함. 망인이 상조회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음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음주 강요의 증거가 없 음. 회식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20만 원 이하 소액은 대표이사 결재 없이 재량껏 사용 가능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2812 판정일 2017.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2분, 4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달 함. 망인의 심장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이 확인되었으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또는 자구력 상실 여부 : 회식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상무이사가 마련한 자리였고, 소수의 인원(상무이사, 과장, 사직 근로자, 망인)이 참석 함. 망인이 상조회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음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음주 강요의 증거가 없 음. 회식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20만 원 이하 소액은 대표이사 결재 없이 재량껏 사용 가능했 음.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음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지 않고 과음한 상태로 사우나 열탕에 들어가 익사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가정한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자구력 상실)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회식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회식의 성격(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과 음주의 강제성 여부 , 그리고 재해가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었는지 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 음.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음주가 자발적이었으며, 사우나 열탕 익사가 회식의 통상적 위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된 점이 기각의 주요 근거가 됨.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원고 측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 음.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음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지 않고 과음한 상태로 사우나 열탕에 들어가 익사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가정한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자구력 상실)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