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6-02-04 | 2024가단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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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3. 6. 2. 퇴직함.
- 원고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피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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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2193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서수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희, 이택림 [피고] 1.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구 3.D [변론종결] 2025. 10. 15. [판결선고] 2026. 2. 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B은 2,0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3.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이다. 나. 원고는 2022. 9. 1. 경부터 이 사건 학교 급식소의 영양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2023. 2. 24.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2024. 2. 29.까지 위 학교 급식소의 영양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3. 6. 2. 퇴직하였고, 2023. 9. 26.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피고 학교법인의 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 등에 관하여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관할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은 2024. 1. 30.경 원고에게 1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물용 명란젓 구매 및 보관을 지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하였고, 2 피고 D가 원고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발언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3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의 재직 당시 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학교법인은 2023. 5. 12.경 다른 교사의 제보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점, 2 그럼에도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D으로부터 2023. 5. 12. 경위서를 제출받고, 그다음 날인 2023. 5. 13. '향후 원고에게 개인적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고 급식소에도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각서를 제출받은 것 외에는 위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달리 피고 학교법인이 위 조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관할 노동청은 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사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후 고충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관할 노동청도 피고 학교법인이 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를 이행하여 위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행 정종결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학교법인이 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도에 따라 뒤늦게나마 고충심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위반 내용과 경위,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6. 2.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급식소의 영양사, 피고 C는 행정실장이었으므로 피고 C가 상급자로서 원고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점, 2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물용 명란젓 구매 및 보관을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고 C의 위 행위로 인하여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관할 노동 청도 피고 C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하여 불문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물용 명란젓 구매 및 보관을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된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에도 학교 초임자인 원고에 대한 행정업무 등의 교육 이수 권한 박탈, 횡령 강요, 급식 수급 계획에 대한 부당한 지시 등을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관할 노동청에서 앞서 인정된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물용 명란젓 구매 및 보관 지시 행위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C가 선물용 명란젓을 구매하여 보관하라는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C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6. 2.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적 언동 등'의 경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근 내지 구애를 하는 것, 성적인 호의를 요청하는 것,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 그 밖에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고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0. 6. 06:43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2023. 4. 2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2 피고 D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담에 봐용~^^ A영양사님~~~ 너무 이뻐용", "조만간 김해 G에서 차 한잔 또는 식사한끼 합시다", "벚꽃이 제 마음을 흔드네요~^^ 벚꽃을 좋아하는 경상도 싸나이~~ 금요일 소풍때 점심때쯤 뭐 하시나요? H 차나 한잔하시지요? 식사도 좋고. 제가 쏠께 요~~" "제가 김해 G 가도 좋고~^^ 어디든지 계신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평일 낮에, 봄소풍 대박이지요~^^" "남친이랑 차도 한잔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용~^^" "이쁜 사랑 하시길~^^" 등과 같이 원고가 원하지 않음에도 성적인 접근 내지 구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3 특히 피고 D는 원고의 생일날 새벽에 장미 꽃다발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료 교환권 등을 선물하였으며, 피고 D 자신의 셀카 사진, 과거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4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관할 노동청도 피고 D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하여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D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 D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과 기간, 이후의 정황 및 피고 D의 태도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D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6. 2.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