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01 | 2016가합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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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광명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2.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법리: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한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2016가합111707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의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함. 피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자장치 및 부속품 제작·판매 법인으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운영 함. 원고들은 피고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으며, 2010년 피고가 안산공장을 주식회사 유엔씨에 양도하면서 원고들은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지 않아 2011년 정리해고 됨. 원고들은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년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2013년 안산공장을 재설립하여 원고들을 근무시 킴. 2014년 안산공장은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사업부'로 명칭 변경 됨. 피고는 2016. 8. 25. 광명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6. 9. 30.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이 사건 해고)하고, 2016. 9. 30. 광명사업부를 폐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인지 여부 법리 님. 따라서 해당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경영주체가 동일한 하나의 법인 내에서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사업체 전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사업단위 근로자 전체를 해고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광명사업부는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파주사업부 내 영업조직이 광명사업부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의 업무는 세부적인 반도체 생산품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수행하며,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 함. 피고의 조직도상 파주사업부가 광명사업부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의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함. 회사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전자장치 및 부속품 제작·판매 법인으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운영 함. 원고들은 피고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으며, 2010년 회사가 안산공장을 주식회사 유엔씨에 양도하면서 원고들은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지 않아 2011년 정리해고 됨. 원고들은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년 회사에 복직하였고, 회사는 2013년 안산공장을 재설립하여 원고들을 근무시 킴. 2014년 안산공장은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사업부'로 명칭 변경 됨. 회사는 2016. 8. 25. 광명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6. 9. 30.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해당 해고)하고, 2016. 9. 30. 광명사업부를 폐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인지 여부 님. 따라서 해당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경영주체가 동일한 하나의 법인 내에서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사업체 전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사업단위 근로자 전체를 해고할 수 없 음. 회사의 광명사업부는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파주사업부 내 영업조직이 광명사업부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의 업무는 세부적인 반도체 생산품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수행하며,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 함. 회사의 조직도상 파주사업부가 광명사업부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 음. 회사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파주사업부나 광명사업부를 별도의 영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 음. 안산공장 직원 중 일부는 파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각 사업부 생산 제품은 모두 반도체 관련 제품으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11707 판정일 2017.09.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파주사업부나 광명사업부를 별도의 영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 음. 안산공장 직원 중 일부는 파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각 사업부 생산 제품은 모두 반도체 관련 제품으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2.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함.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법리 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 피고 전체 경영사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관련 판례 해고회피 노력 법리 짐. 법원의 판단 피고는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의 불가피성만을 주장했을 뿐,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 음. 피고가 시행한 희망퇴직은 해고회피 방안이라기보다 광명사업부 폐지와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보상 방안에 불과 함. 피고는 광명사업부 폐지로 잔여인력이 필요 없다는 주장 외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파주사업부의 반도체 패키징 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동종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원고들이 최소한의 교육 이수 후 파주사업부에 배치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단체협약상 인원정리 규정에 해고회피 방안으로 '하도급 해약'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와 하도급 업체들 간의 관계상 원고들이 파주사업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이 사건 분회에 폐지와 정리해고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면서도 광명사업부의 폐지와 정리해고를 전제로 그 보상에 관해서만 협의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종합 결론 임.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평균임금 산정 시점 됨. 피고의 관리상·경영상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유로 휴업이 잦아지기 시작한 2014. 7. 말경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해고에 나아가는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00. 4. 18. 주식회사 에스티아이를 설립하여 에스티아이로 하여금 생산직 직원을 고용하여 파주사업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에스티아이의 주식 99.97%를 소유하고 있 음. 파주사업부에는 현재 에스티아이 외에도 유한회사 윈텍 등 하도급업체에서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음. 피고의 단체협약 제51조 제2항은 '피고는 인원정리를 하기에 앞서 부서이동, 사업장간 배치전환 등 노동력의 재배치, 하도급 해약 등에 의한 자기 기업의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해 인원정리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안산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 중 일부는 2007. 1. 20.경 파주공장에서 약 두 달간 반도체 칩을 닦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 음. 파주공장의 하도급 업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함.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가합111707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함. 피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자장치 및 부속품 제작·판매 법인으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운영 함. 원고들은 피고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으며, 2010년 피고가 안산공장을 주식회사 유엔씨에 양도하면서 원고들은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지 않아 2011년 정리해고 됨. 원고들은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년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2013년 안산공장을 재설립하여 원고들을 근무시 킴. 2014년 안산공장은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사업부'로 명칭 변경 됨. 피고는 2016. 8. 25. 광명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6. 9. 30.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이 사건 해고)하고, 2016. 9. 30. 광명사업부를 폐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인지 여부 법리 :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조직·운영되는 경우, 일부 사업장 폐쇄는 사업 축소에 불과하며 사업 전체 폐지가 아 님. 따라서 해당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경영주체가 동일한 하나의 법인 내에서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사업체 전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사업단위 근로자 전체를 해고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광명사업부는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파주사업부 내 영업조직이 광명사업부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의 업무는 세부적인 반도체 생산품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수행하며,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 함. 피고의 조직도상 파주사업부가 광명사업부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 음. 판정 요지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함. 회사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전자장치 및 부속품 제작·판매 법인으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운영 함. 원고들은 피고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으며, 2010년 회사가 안산공장을 주식회사 유엔씨에 양도하면서 원고들은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지 않아 2011년 정리해고 됨. 원고들은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년 회사에 복직하였고, 회사는 2013년 안산공장을 재설립하여 원고들을 근무시 킴. 2014년 안산공장은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사업부'로 명칭 변경 됨. 회사는 2016. 8. 25. 광명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6. 9. 30.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해당 해고)하고, 2016. 9. 30. 광명사업부를 폐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인지 여부 법리: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조직·운영되는 경우, 일부 사업장 폐쇄는 사업 축소에 불과하며 사업 전체 폐지가 아 님. 따라서 해당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경영주체가 동일한 하나의 법인 내에서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사업체 전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사업단위 근로자 전체를 해고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광명사업부는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파주사업부 내 영업조직이 광명사업부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의 업무는 세부적인 반도체 생산품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수행하며,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 함. 회사의 조직도상 파주사업부가 광명사업부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 음. 회사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파주사업부나 광명사업부를 별도의 영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 음. 안산공장 직원 중 일부는 파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각 사업부 생산 제품은 모두 반도체 관련 제품으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광명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11707 판정일 2017.09.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파주사업부나 광명사업부를 별도의 영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 음. 안산공장 직원 중 일부는 파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각 사업부 생산 제품은 모두 반도체 관련 제품으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 광명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2.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법리 :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한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광명사업부가 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광명사업부가 분리·독립되어 경영여건을 달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 피고 전체 경영사정 : 2013년부터 당기순이익 감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 발생 및 증가, 매출액 감소, 전체 직원 지속적 감축에도 적자 완화되지 않음, 중국 업체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의 어려움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해고회피 노력 : 법리 :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의 불가피성만을 주장했을 뿐,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 음. 피고가 시행한 희망퇴직은 해고회피 방안이라기보다 광명사업부 폐지와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보상 방안에 불과 함. 피고는 광명사업부 폐지로 잔여인력이 필요 없다는 주장 외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파주사업부의 반도체 패키징 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동종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원고들이 최소한의 교육 이수 후 파주사업부에 배치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단체협약상 인원정리 규정에 해고회피 방안으로 '하도급 해약'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와 하도급 업체들 간의 관계상 원고들이 파주사업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이 사건 분회에 폐지와 정리해고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면서도 광명사업부의 폐지와 정리해고를 전제로 그 보상에 관해서만 협의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 함. 결론 : 피고가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해고회피 노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종합 결론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별지 표 기재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평균임금 산정 시점 : 피고는 2016. 9. 3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됨. 피고의 관리상·경영상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유로 휴업이 잦아지기 시작한 2014. 7. 말경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해고에 나아가는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평가는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이루어졌거나, 그 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00. 4. 18. 주식회사 에스티아이를 설립하여 에스티아이로 하여금 생산직 직원을 고용하여 파주사업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에스티아이의 주식 99.97%를 소유하고 있 음. 파주사업부에는 현재 에스티아이 외에도 유한회사 윈텍 등 하도급업체에서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음. 피고의 단체협약 제51조 제2항은 '피고는 인원정리를 하기에 앞서 부서이동, 사업장간 배치전환 등 노동력의 재배치, 하도급 해약 등에 의한 자기 기업의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해 인원정리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안산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 중 일부는 2007. 1. 20.경 파주공장에서 약 두 달간 반도체 칩을 닦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 음. 파주공장의 하도급 업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법리: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한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