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3-09-15 | 2022고합288,2023초기10,11,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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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2억 2,100만 원 횡령 혐의)
- 쟁점: 피고인이 회사 용역대금 중 2억 2,100만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음.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방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 이체된 금원이 피고인의 대출 변제나 회사 운영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인물들에게 송금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됨.
- 자금 지출을 위한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체 및 인출함.
- 압류 회피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회사 경비 지출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음.
- 인출한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급여로 책정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점, 현금 출금액의 보관처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
2022고합288,2023초기10,11,133,160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횡령 혐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의 대표이사로서 경비 및 미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18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9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J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 897,700,169원을 보관하던 중, 2021. 10. 7.부터 2022. 2. 24.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피고인은 U 명의 계좌로 2억 9,0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18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퇴직 근로자 97명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근로자 J에게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횡령 혐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의 대표이사로서 경비 및 미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18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9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J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 897,700,169원을 보관하던 중, 2021. 10. 7.부터 2022. 2. 24.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피고인은 U 명의 계좌로 2억 9,0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18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퇴직 근로자 97명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근로자 J에게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업무상횡령 (2억 2,100만 원 횡령 혐의) 쟁점: 피고인이 회사 용역대금 중 2억 2,100만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 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2고합288,2023초기10,11,133,160 판정일 2023.09.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업무상횡령 (2억 2,100만 원 횡령 혐의) 쟁점: 피고인이 회사 용역대금 중 2억 2,100만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 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 음.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방법을 변경한 것에 해당 함. 이체된 금원이 피고인의 대출 변제나 회사 운영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인물들에게 송금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 됨. 자금 지출을 위한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체 및 인출 함. 압류 회피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회사 경비 지출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 음. 인출한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급여로 책정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점, 현금 출금액의 보관처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 됨. 피고인이 제출한 회사 운영자금 사용 내역은 이체, 인출 행위와 시기 및 금액이 상이하여 결부된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내역은 이체, 인출 시점 이후에 발생하거나 자금 원천이 다른 것으로 확인 됨. 이 사건 이체, 인출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업무상횡령 (U에 대한 2억 9,050만 원 송금 혐의) 쟁점: 피고인이 모친 U 명의 계좌로 2억 9,050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음.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승인 절차 없이 변제했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 음.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U은 피고인의 모친이자 사내이사로 특수관계에 있고, 송금 내역이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었을 뿐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개인적 용도로 출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함. 그러나 피고인이 모친 U으로부터 수시로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해왔고, 이를 변제해왔던 것으로 보 임. U이 이 사건 L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금원은 직원 급여, 퇴직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U에게 송금한 2억 50만 원은 U이 AA에게 송금한 2억 원(원금)과 50만 원(이자)에 해당하여 차용 및 변제 경위에 부합 함. 피고인이 U에게 송금한 9,000만 원에 대해서도 경리 담당자가 U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채무 관계 정산 후 송금한 것이라고 증언 함. 피고인과 U 간의 송금 내역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U에게 일정 부분 이자를 지급했고 현금으로 주고받은 차용금과 변제금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9,000만 원 부분은 U과의 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변제한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 음. 피고인이 U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이 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변제로서 유효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비록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U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한 것이 비난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볼 수는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 함. 다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배상명령 신청 각하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 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 됨. 피고인의 각 근로관계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10억여 원에 이 름.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관계법 위반 범행과 일부 횡령 범행을 자백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 음. 특히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회사 자금의 보관 방법 변경, 개인적 용도 사용 정황, 내부 승인 절차 미준수 등을 불법영득의사의 증거로 삼았 음. 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의 자금 송금에 대해서는 차용 및 변제 경위의 신빙성, 회사 운영자금 충당 여부,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횡령죄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재확인 함.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배상명령 각하 결정은 해당 법률의 특성을 고려한 것 음.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방법을 변경한 것에 해당 함. 이체된 금원이 피고인의 대출 변제나 회사 운영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인물들에게 송금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 됨. 자금 지출을 위한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체 및 인출 함. 압류 회피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회사 경비 지출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 음. 인출한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급여로 책정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점, 현금 출금액의 보관처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