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30 | 2015구합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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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E에 대해 다른 수강생들과 별도의 시간에 개별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함. E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는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구실에서 혼자 수업을 들었다고 증언함.
- 해당 사안 학교의 교원윤리규정, 학칙, 수업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수업 시간표 및 장소 변경 시 총장 승인, 교무처 요청, 성적평가의 공정성 유지, 출석부 작성 및 보관 등을 규정함.
- 근로자의 강의계획서에는 개별지도나 개별수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가 총장 승인이나 교무처 요청을 통해 수업 시간 및 장소를 변경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출석부에는 E를 포함한 수강생 전원에 대해 같은 수업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여부가 기록되어 있음.
- E의 증언에 따르면, 개별수업을 받은 주된 이유는 수준 차이가 아닌 정해진 수업 요일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임.
- E에 대한 개별 수업은 학생의 수준이나 수업 내용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E의 일정에 맞춰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학교의 학사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수업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고, 출석부 작성 및 출석점수 평가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호
제2 징계사유(시험지 위조)의 인정 여부
- 2012년 2학기 평생교육론 등 과목에서 E가 제출한 시험지의 필체가 다른 과목 시험지와 명백히 다르며, E는 해당 과목 시험지를 배우자가 대필했다고 증언함.
- 그러나 위 과목들은 F 교수가 담당한 것으로, 근로자의 수업인 I 및 J에서 E가 제출한 시험지는 필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시험시간 이후에 추가 제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근로자가 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5구합158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386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3.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D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소외 E를 이사건 학교에 입학시키고,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3학기에 걸쳐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F(조교수)와 공모하여 E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점수를 부여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시험시간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지를 위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6. 13.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8.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 10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의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하고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는 E에 대하여 학차에 따라 수준별 개별수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한 출석점수를 부여하였으며 E의 시험지를 위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E에 대한 학점 부여는 정당하다.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그 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4. 4.30. 참가인의 G 이사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이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참가인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4. 5. 23.경 학교 사무처에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사무처 직원이 해당 서류와 함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요청한 서류만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결국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2014. 5. 20.. 2014. 5. 28. 및 2014. 6. 13.)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G 이사장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참가인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의견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수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파면처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E가 수강한 원고의 수업(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수업'이라 한다) 및 해당 수업에서 원고가 E에게 부여한 성적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수업의 출석부에 의하면, H의 경우 K, L, M, N, O와 E가 수업을 수강하였고, 1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수강생 6명 모두 전부 출석하여 출석점수는 모두 10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I의 경우 P, Q, R, S과 E가 수업을 수강하였고,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수강생 5명 모두 전부 출석하여 출석점수는 모두 20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J의 경우 T, Q, R, S과 E가 수업을 수강하였고,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E는 결석 1번, 지각 10번을 하여 17점의 출석점수를, 나머지 4명의 수강생(T, Q, R, S)의 경우 전부 출석하여 출석점수 20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2년 2학기에 H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 중 4명은, 당시 수업을 함께 수강한 사람은 모두 5명(K, L, M. N. 0)이고, 그 외에 함께 수강한 수강생은 없으며, E는 수업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013년 1학기 I 및 2013년 2학기 J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 중 2명은 당시 수업을 함께 수강한 사람은 모두 4명(1학기 수업의 경우 P, Q, R, S, 2학기 수업의 경우 T, Q, R, S)이고, 그 외에 함께 수강한 수강생은 없으며, E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 서'라 한다)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Q은 제3차 징계위원회(2014. 6. 1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도에 I 및 J 수업을 수강하면서 수업시간에 E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E가 시험시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J 수업에서 E가 작성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지만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수업에서 E가 작성한 시험지는 이 법원에 제출된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8, 10,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에 대하여는 나머지 수강생들과 다른 별도의 시간에 개별수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원고의 H, I 및 J을 수강함에 있어 전체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수업시간에는 출석하지 않고, 목요일에 원고의 연구실에서 혼자 수업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U, S. Q 또한 세미나를 제외한 수업시간에 E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역시 이 사건 학교에서 수준별, 개별적 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강의실에서는 E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회문화교육학과의 전체 세미나에서는 본 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업시간에 E를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 서(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6)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출석 점수를 부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35호증, 을가 제9, 16,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V, 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학사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수업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고, 출석부 작성 및 출석점수의 평가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호 가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윤리규정은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본교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조 제5항), '교원은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의 학칙은 '수업 시간표와 그 장소는 매 학기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결정된 시간표는 학기 도중 변경하지 아니한다'(제23조 제2, 3항), '학 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산출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학사내규 로 정한다'(제2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학교의 수업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제7조에서 '수업장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교무처에 요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3항에서는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 제1, 2항에서는 출석은 해당교수가 매 수업시간마다 확인하고, 교수는 출석부를 작성 보관하되, 출석부 원본을 학기말에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의 2012년도 1학기 수업 시간표에 개별지도세미나, 개별연구세미나 등의 수업이 편성되어 있고, 2012년도 2학기 및 2013년도 1, 2학기에 개설된 개별지도세미나 및 개별연구세미나 과목의 강의 계획서에는 수업진행안내(오리엔테이션), 총괄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수업 이외에는 대부분의 강의가 '개별지도' 수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수업에 관한 강의계획서(을가 제9호증의 5 내지 7)에는 그 수업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지도나 개별수업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가 위 강의계획서와 다르게 E에 대한 개별수업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해당 학기의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교무처에 요청하여 이를 조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한편, 2012. 4.부터 2013. 10.경까지 참가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V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4.경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개별수업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학교에서 학차별, 수준별 개별수업 이 가능하고 정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울러 이러한 개별수업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강의계획서에 명시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이 예정된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와 무관하게 항상 개별수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제출하면서 참가인의 상임이사와 임용제청권자인 총장의 허가 및 지시하에 학차별 수준별 개별지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 제14, 15호증은 원고가 이사장, 총장, 상임이사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2년 임용될 당시 학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학사 및 기타 업무에서 규정과 세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왔고, 이에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으며, 공평하지 않은 교원업적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것이고, 갑 제16호증은 원고 이전에 사회문화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을 담당하였던 W 교수가 '2012. 9. 8.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업을 원고에게 인수인계하며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커리큘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약서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가 별도의 개별수업시간에 출석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수업의 출석부에도 별도의 수업일자를 기재하고, 그에 따라 E의 출석 여부를 기록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출석부에는 E를 포함한 수강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수업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수업의 수업시간마다 매주 수업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고 발표문을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2013년 1, 2학기 수업의 과제로 보이는 6개의 자료(갑 제34호증의 2 내지 4 및 갑 제35호증의 2 내지 4, 함께 제출된 갑 제35호증의 5 내지 9는 E가 2007년경에 작성하였던 발표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수업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외에 E가 실제로 매주 수업에 출석하여 발표문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5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받은 대부분의 수업들은 모두 공개강의 형식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은 것이 일반적이고, 동기들 이외에 다른 학년이 나 다른 학기 학생들도 같이 수업을 받았다. 학차가 다르더라도 함께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증인은 교수가 정해놓은 요일과 시간에만 가서 수업을 들었고, 교수님에게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은 적은 없었다. 증인은 원고의 수업을 3~4과목 수강하였고, H이라는 과목도 수강하였는데, 이는 한 학기에 끝나는 과목이고, 신입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학차의 학생들과 함께 듣기에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E 역시 자신이 혼자 수업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준이 차이가 나거나 학차가 차이나서가 아니라 정해진 수업 요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출석이 가능한 목요일에 원고의 연구실에서 따로 수업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 및 J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따라 9주차까지는 논문작성에 대해 일반적인 강의를 하였고, 11주에는 논문의 제목을 찾아서 숙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각 과목 강의계획서 및 강의자료(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9호증의 6, 7)에 의하면 원고의 각 수업은 일정한 주제에 대한 강의, 발표 및 논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반적인 강의를 함에 있어서는 굳이 학차 또는 수준 등에 따른 개별수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발표 및 논평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별수업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E에 대한 개별 수업은 학생의 수준이나 수업 내용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E의 일정에 맞추어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제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 2학기에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및 평생교육경영세미나 과목에서 E가 제출한 시험지의 필체가 나머지 과목에서 제출한 시험지의 필체와 명백하게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위 과목들의 경우 정해진 시험시간 이후에 교무처에서 시험지를 받아다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내용을 불러주고 대필을 하도록 하여 추가로 답안지를 작성한 후 이를 교무처에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과목들은 모두 F 교수가 담당한 것으로서 원고의 수업인 I 및 J에서 E가 제출한 각 시험지(갑 제31호증의 1, 2 및 을가 제11호증 5 내지 7면)는 그 필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시험지가 정해진 시험시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외에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가 2012년 2학기 수업(H)의 시험지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2013년도에 E와 함께 I 및 J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 Q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E가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시험시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거나(E의 증언에 의하면 별도로 정해진 시간에 개별수업을 받으면서 시험 또한 해당 시간에 원고의 연구실에서 혼자 치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방식의 시험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E의 시험지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와 E가 각 D협회의 명예회장 및 이사장으로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수업에서 E의 시험지를 위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 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상대적으로 보다 중한 징계사유인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2 파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신분상 불이익뿐만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에 의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2이 감액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석점수의 평가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에 대하여 전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출석점수를 부여하였다거나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해당할 만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4 이 사건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면서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교원신분을 박탈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강효인 장인혜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