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06 | 2022구합6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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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에 관한 판례.
- 구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4호: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자 신고 의무.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알선·청탁 등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48,490원) 1배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에 관한 판례. - 구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4호: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자 신고 의무.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알선·청탁 등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67938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일부인정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6793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3-07-06 | 2022구합67938 partial 법원 판례 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직장 내 성희롱,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48,490원)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6. 5.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21. 9. 10.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48,490원) 1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고, 특정 직원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며, 퇴근 후 새벽에 업무 지시를 하고, 학교장에게 대드는 등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금지 위반: 근로자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본인이 로열티를 받는 D를 구매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특정 하급 직원에게 D 홍보를 요구하고, 학교에서 구매한 D 2대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함. - 회계질서 문란 (부적정한 물품관리): 근로자가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D 11대를 구매하고, 그 중 2대를 무단 반출하며, 물품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는 물품관리 부적정에 해당함. - 회계질서 문란 (부적정한 분할 수의계약): 근로자가 2020. 12. 29. 주식회사 M와 체결한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계약과 설치계약은 동일 구조물공사를 부당하게 분할한 계약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2021. 1. 7. 체결된 냉난방기 계약 및 타일/도색 공사 계약은 분할 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가 특정 하급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게 하고 외모를 평가하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됨. - 복무관리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 48,49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복무관리 부적정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자가 2020. 7.부터 총 6회 교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48,490원) 1배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에 관한 판례. - 구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4호: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자 신고 의무.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알선·청탁 등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