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23 | 2018누5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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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변호사가 자신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이면서 형식상으로만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 강화 및 사건 수임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위임장 등 경유 및 제출의무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변호사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부당함.
- 따라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재판 계속 중인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면서도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98조 제2항은 회사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변호사법 제98조 제2항은 그 조항 자체에서 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고, 회사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훈시규정에 해당하는 점, 유사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훈시규정으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변호사가 자신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이면서 형식상으로만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 강화 및 사건 수임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위임장 등 경유 및 제출의무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변호사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부당함. - 따라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재판 계속 중인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면서도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변호사법 제98조 제2항은 회사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변호사법 제98조 제2항은 그 조항 자체에서 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고, 회사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훈시규정에 해당하는 점, 유사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훈시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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