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6-05-27 | 2016고단59,2016고단42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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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횡령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체불 금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사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유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사실(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횡령금의 사적 유용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음.
- 이는 횡령죄에서 횡령금의 실제 사용처나 사적 유용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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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59,2016고단424(병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 합계 32,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7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764,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원룸 분양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3,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횡령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체불 금품의 규모 또한 적지 않 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사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유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사실(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횡령금의 사적 유용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 음. - 이는 횡령죄에서 횡령금의 실제 사용처나 사적 유용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E과 F에게 임금 합계 32,5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7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764,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원룸 분양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3,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횡령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체불 금품의 규모 또한 적지 않 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사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유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사실(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하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그리고 횡령금의 사적 유용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 음. - 이는 횡령죄에서 횡령금의 실제 사용처나 사적 유용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6고단59,2016고단424(병합) 판정일 2016.05.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