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2-13 | 2021구합1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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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반성문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운임차액 착복(횡령)으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5호
-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운임차액 착복(횡령)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1항 [별표 18]의 징계양정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 내지
라. 기타' 및 '6.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함.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 내지 해임'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 관련 시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2항 제1호)에 부합함.
-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소속 직원에 높은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되며,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엄중 문책하고 그간 유사 사례에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해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인사규정 제52조는 직원이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취업규칙은 직원의 성실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1, 2 민원 관련 행위는 운임차액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며, 감사 과정에서 인정한 추가 18건의 부당발권 역시 운임차액 횡령으로 인정됨.
- 원고가 민원인에게 차액을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은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 횡령죄 성립에 영향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금 보관함에 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의도적인 운임차액 착복을 위한 부당발권으로 판단됨.
-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반성문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운임차액 착복(횡령)으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5호
-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운임차액 착복(횡령)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1항 [별표 18]의 징계양정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 내지
라. 기타' 및 '6.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함.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 내지 해임'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 관련 시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2항 제1호)에 부합함.
-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소속 직원에 높은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되며,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엄중 문책하고 그간 유사 사례에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해옴.
-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건전한 근무 분위기와 기업질서를 현저히 해쳤으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중함.
- 원고의 포상 이력, 탄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의 파면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1항, 제2항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2항 제1호
참고사실
- 원고는 제2 민원인 및 동료, 지역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토해양부장관, 완구군수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성, 횟수,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 및 청렴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비록 피징계자가 징계 전 포상 이력이나 주변의 탄원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횡령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향후 공기업 직원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직무 수행에 있어 더욱 엄격한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