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21 | 2016구합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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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감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미리 공부를 해두게 하려고", "학생들을 '미리' 가르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함.
- 입시지정곡이 이미 공지된 것이었다면 굳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밀히 전달할 이유가 없음.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입시지정곡이 공지되기 전까지 비밀 사항임을 알면서 유출한 고의가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시.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시험문제 유출 및 비밀 누설·유출 관련 징계기준 명시.
- 시험문제 유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
2016구합6465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입시지정곡 사전 유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2. 국립대학인 B학교(이 사건 대학) 음악원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8. 10. 1.부터는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한 교육공무원 임. 2015.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대학의 C 및 D을 위한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 사전 유출 사건이 접수되었고,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 음. 피고는 2015. 8. 5.부터 2015. 8.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5. 8. 31. 이 사건 대학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원고가 2015. 2. 17. 및 2015. 3. 17. 두 차례에 걸쳐 입시지정곡을 자신의 제자이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레슨을 하는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5. 12. 9.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가 유출한 입시지정곡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비밀 유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서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그 비밀을 유출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입시지정곡의 비밀성 인정: 이 사건 1, 2차 입시지정곡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으며, 내부 문서도 비공개 처리 됨. 입시요강 제출 요청 시 보안 안내가 이루어졌 음. 입시지정곡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를 미리 받은 입시생이 다른 입시생보다 유리해져 공정성이 훼손 됨. 특히 성악과 입시에서 전공실기 시험 비중이 90%를 넘는 점, 입시지정곡이 매년 달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지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입시지정곡 사전 유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3. 2. 국립대학인 B학교(해당 사안 대학) 음악원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8. 10. 1.부터는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한 교육공무원 임. 2015.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해당 사안 대학의 C 및 D을 위한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 사전 유출 사건이 접수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 음. 회사는 2015. 8. 5.부터 2015. 8.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5. 8. 31.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근로자가 2015. 2. 17. 및 2015. 3. 17. 두 차례에 걸쳐 입시지정곡을 자신의 제자이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레슨을 하는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15. 12. 9.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가 유출한 입시지정곡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비밀 유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서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그 비밀을 유출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입시지정곡의 비밀성 인정: 해당 사안 1, 2차 입시지정곡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으며, 내부 문서도 비공개 처리 됨. 입시요강 제출 요청 시 보안 안내가 이루어졌 음. 입시지정곡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를 미리 받은 입시생이 다른 입시생보다 유리해져 공정성이 훼손 됨. 특히 성악과 입시에서 전공실기 시험 비중이 90%를 넘는 점, 입시지정곡이 매년 달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지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 함. 입시지정곡 유출의 고의 인정: 근로자는 1993년부터 해당 사안 대학 교수로 근무하여 입학전형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 음. 성악과 교수들이 입시지정곡 조기 공지를 요청했으나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감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미리 공부를 해두게 하려고", "학생들을 '미리' 가르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전달했다"고 진술 함. 입시지정곡이 이미 공지된 것이었다면 굳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밀히 전달할 이유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입시지정곡이 공지되기 전까지 비밀 사항임을 알면서 유출한 고의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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