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9-01-09 | 2018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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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고 회사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으로 횡령 의심이 들 수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의 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이용하여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함.
- 범행 기간, 횟수, 수재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타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범죄수익을 은폐하기도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 2,8
2018노212 | 부산고등법원 (창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 무죄 및 배임수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 2,81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2010. 10.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159장(합계 2억 62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6,4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총 2억 7,042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이 중 일부 자기앞수표(순번 113, 121, 122, 123) 1,300만 원 상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은 원심의 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순번 113, 121, 122, 123 관련)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피고인은 또한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관련 법리 : 보관자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앞수표 발행 경위, 입금 이유, 사용처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함.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해명과 증빙자료(경리직원들의 진술, 출납시재보고서, 가불결의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당 자기앞수표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들은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본인의 현금 등과 교환한 적이 많고, 회사에 피해를 끼칠 만한 불법적인 돈이 지급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순번 113번 자기앞수표(3,000만 원)는 마케팅팀에 지급된 열린음악회 계약금 중 일부로, 피고인이 개인 자금과 교환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행사 비용으로 전액 지급되었음이 증빙 됨. 순번 121~123번 자기앞수표는 CM 울산지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행사대금으로, 피고인이 개인 자금과 교환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세금계산서와 CM의 사실조회 결과가 피고인의 해명에 부합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무죄 및 배임수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 2,81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2010. 10.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159장(합계 2억 62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6,4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총 2억 7,042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이 중 일부 자기앞수표(순번 113, 121, 122, 123) 1,300만 원 상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피고인은 원심의 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순번 113, 121, 122, 123 관련)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피고인은 또한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관련 법리: 보관자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앞수표 발행 경위, 입금 이유, 사용처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함.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해명과 증빙자료(경리직원들의 진술, 출납시재보고서, 가불결의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당 자기앞수표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들은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본인의 현금 등과 교환한 적이 많고, 회사에 피해를 끼칠 만한 불법적인 돈이 지급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순번 113번 자기앞수표(3,000만 원)는 마케팅팀에 지급된 열린음악회 계약금 중 일부로, 피고인이 개인 자금과 교환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행사 비용으로 전액 지급되었음이 증빙 됨. 순번 121~123번 자기앞수표는 CM 울산지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행사대금으로, 피고인이 개인 자금과 교환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세금계산서와 CM의 사실조회 결과가 피고인의 해명에 부합 함. 비록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고 회사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으로 횡령 의심이 들 수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의 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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