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02 | 2020구합6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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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기금의 사용 목적은 실직자 가정 자녀돕기나 불우이웃돕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참가인이 파업에 참가한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들의 미지급 상여금 보전을 위하여 550만 원을 지출한 것은 E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지출로 판단함.
- 참가인이 E기금 집행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사후 보고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018. 5.경 문제 제기 전까지 집행내역을 사내게시판에 공개한 바도 없다고 판단함.
- 참가인은 수임인인 해당 사안 노조의 대표자로서 의혹 해소를 위한 근로자의 정당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 결론: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법리 인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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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0구합67018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백규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신성환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4.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6. 12. 2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15. 2.경 D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2019. 3. 26.까지 노조전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7. 29. 참가인에 대하여 '장기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9. 8. 27. 인사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이 1 장기간의 원직복귀 업무지시 불이행(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E기금에 대한 부적정 집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제1징계사유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취업규칙 제3조(준수 의무) 및 제4조(품위 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6.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4.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원고가 참가인에게 원직인 라디오 광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부당 인사를 주장하며 2019. 7. 3.부터 2019. 7. 28.까지 원고의 업무지시를 장기간 불이행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E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E기금을 조성 목적에 반하여 이 사건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집행내역을 전 직원에게 바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각 비위행위의 정도와 원고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참가인의 반성 여부 및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복귀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을 뿐 라디오 광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참가인의 적응을 위하여 2019. 7. 22.경에서야 명시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장기간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이 사건 노조의 업무로서 위 노조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참가인 개인의 비위행위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E기금의 목적 및 운영방식에 관한 확립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E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참가인이 장기적·전면적·고의적으로 원고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시 불이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기금의 조성 목적이나 집행내역 공개 절차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일부 부적정한 집행을 사후에 시정한 점, 참가인의 징계전력이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9. 3. 26.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시간 면제가 해제되었는데, 이후 2019. 3. 27. ~ 2019. 4. 5. 20년차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2019. 4. 18. ~ 2019. 5. 2. 2019년도 잔여 연차휴가를, 2019. 5. 3. ~ 2019. 7. 2. 안식 휴직을 각 사용하였다. (2) 원고의 광고사업부장 G은 2019. 7. 3. 참가인에게 노조지부장 선임 전에 담당하였던 라디오 광고 업무를 맡을 것을 지시하였고, 2019. 7. 4. 및 2019. 7. 17.에도 라디오 광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3) 그러나 참가인은 '과거 참가인이 부서 내 비리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비 정규직이 담당해오던 라디오 광고 업무를 맡게 되었는바, 참가인을 라디오 광고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표출하였고,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사무실에서 벗어나 있는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4) 원고 광고사업부의 라디오 광고 업무 담당직원인 H은 자신이 2019. 1. 경 작성해둔 라디오 운행표작성 메뉴얼을 2019. 7. 16.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으 나, 이후에도 참가인은 H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 (5) G은 2019. 7. 19. 참가인에게 2019. 7. 22.부터 라디오 광고 업무를 맡을 것을 재차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6) 한편, 참가인은 2019. 7. 18. 자신에 대한 원직 복귀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9. 7. 25.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9. 7. 3.부터 20109. 7. 28.까지 원고의 원직 복귀 지시를 불이행하여 조직 내 질서를 저해함으로써 취업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제출한 2020. 1. 15.자 이유서에서 "2019. 7. 3.부터 2019. 7. 25.까지 '라디오 광고 편집 및 편성, 운행표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단체협약 제2장 제9조 제3호에서 '전임자 발령 및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 해제 시, 사용자는 당사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 전 담당하던 라디오 광고 업무에 복귀시킨 것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일응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참가인은 자신이 과거 부서 내 비리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라디오 광고 업무를 부당하게 맡게 되었는바, 조합장 임기 만료 후 위 업무를 다시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이의절차를 통해 부당한 인사명령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 제3조에 따라 주어진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화되기 어렵다. (4) 참가인은 2019. 7. 3.부터 매일 업무 이해에 필요한 자료를 숙지하고 업무 매뉴얼을 확보하는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만으로는 참가인이 해당 자료들을 실제로 검토하고 숙지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해당 자료들을 단순히 검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디오 광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H을 포함한 광고사업부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H에게 먼저 업무 매뉴얼을 요청하였다거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제2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1) E기금의 정식 명칭은 'E 기금'으로서 2005. 4. 22. 원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실직자 가정 자녀돕기 및 지역 불우이웃돕기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E기 금은 원고가 전 직원들의 매월 임금에서 만원 이하 단위의 금액을 일괄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이 사건 노조로 송금하여 관리·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위 공제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었다. 한편, E기금의 조성 및 사용 목적, 집행 내역의 공개 시기·방법·절차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노조의 이전 집행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E기금을 불우이웃에 대한 연탄배달, 성금 전달 등에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사내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대의원회의에 E기금의 회계 관련보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의 과거 지부장이었던 I은 2018. 5. 17. 사내게시판에 E기금에 대한 운영내역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파업시 특상 미지급 조합원(4명) 귀성비 지원(5,500,000원)'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사내게시판에 공개하였다. (4) 원고는 2018. 8. 8. 참가인에게 2015. 1. 1. 이후 E기금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E기금 모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 그러자 이 사건 노조는 2018. 8. 10. E기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내역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8. 9. 12. 참가인에게 2015년 이후 대의원 명단과 용도 위반이 의심되는 지출내역에 관한 대의원회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노조는 2018. 10. 8. 원고에게 '위 (5)항의 지출 당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나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적절한 사용 소지가 있는 5,500,000원에 관하여는 2018. 10. 중으로 입금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조는 2018. 10. 26. 위 5,500,000원을 E기금 관리계좌에 반환하고 2018. 11. 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반환사실을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19. 3. 20. 참가인이 지부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E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의원회의 사전 공고나 사후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참가인에게 2016. 3. ~ 2017. 12. 사용한 E기금의 전액 회수를 요구하였다. (8) 이에 이 사건 노조는 2019. 3. 25.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가 부당한 노조 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처리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후 원고 및 J노동조합이 최근 5년간 E기금 결산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잔고 현황,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내지 25. 27 내지 30, 43 내지 47, 53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E기금을 조성 목적에 반하여 이 사건 노조의 일부 조합원을 위하여 지출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E기금의 집행내역을 원고의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E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3조 및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E기금의 조성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E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E기금은 이 사건 노조의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원고의 전 직원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만을 위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원고가 기금의 관리·집행권한만을 이 사건 노조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조가 E기금을 관리·집행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적 활동에 해당한다거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E기금의 부적정 집행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비록 E기금의 조성 및 사용 목적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E기금의 모금 대상 및 그간의 운용 현황 등에 비추어 E기금의 사용 목적은 실직자 가정 자녀돕기나 불우이웃돕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E기금 중 550만 원을 파업에 참가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미지급 상여금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였는바, 이는 E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지출로 봄이 상당 하다(참가인 스스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550만 원을 E기금 계좌에 반환하였다). (3) 마찬가지로 E기금 집행 및 공개 절차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노조의 이전 집행부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E기금을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을 대의원회의 및 사내게시판에 보고해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으로서도 이에 상응하는 집행·공개절차를 거침으로써 E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을가 제5호증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 지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E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사후 보고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2018. 5.경 E기금의 운영상의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참가인이 E기금의 집행내역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전 직원에게 공개한 바도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기금의 관리·집행권한만을 이 사건 노조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참가인은 수임인인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 의혹 해소를 위한 원고의 정당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2010두236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 6개월의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제1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기간은 채 1 달이 되지 아니한바,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약 4년 동안 업무에서 떠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현저하게 장기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이 2019. 7. 3. 이후 업무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사무실을 비운 빈도나 시간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참가인의 전적으로 원고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나) 제2징계사유의 경우, E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내규 등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조의 이전 집행부도 정기적으로 E기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하였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E기금의 집행내역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E기금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설 명절 귀성비로 550만 원을 집행한 것 이외에는 E기금을 그 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550만 원의 집행내역의 경우에도 참가인이 위 금원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자진하여 위 금원을 E기금 관리계좌에 반환하였다. 다) 비록 참가인이 2000. 10.경 근신 15일의, 2010. 12.경 정직 1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각 징계의 비위행위와 이 사건 비위행위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징계 전력이 반드시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중요한 가중사유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직 6개월의 이 사건 징계는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참가인이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업무상 지시가 부당하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가 2020. 3.경 이 사건 징계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에 복귀한 참가인을 기술부로 인사발령 하였는바, 더 이상 광고사업부의 근무 분위기나 조직 기강이 저해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 내 분위기 쇄신 및 조직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