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27 | 2018가합10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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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요청 단계부터 재심절차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회사가 원고 A에게 송부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원 탈퇴 종용'이라고만 기재되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원고 A가 불복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절차가 회사의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서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함.
- 원고 C, D의 규약 위반 징계처분 행위:
- J분회가 회사의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차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 C, D이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회사의 징계사유인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함.
- J분회 회칙이 회사의 상벌규정보다 상위 규범이 아니므로, J분회 회칙에 따른 징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E의 투쟁기금 수령 및 사용내역 미소명, 규약 위반 징계처분 행위:
- 원고 E가 분회장으로부터 투쟁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노동조합 자금 보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함.
-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회사의 상
2018가합108866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 임. 원고 A는 피고 H지부 I지회 지회장, 원고 B는 위 지회 총무 및 피고 대의원, 원고 C은 H지부 I지회 J분회 분회장, 원고 D은 위 지회 조직차장으로서 J분회 간부, 원고 E는 K지부 L지회 M분회 분회장이었 음. 피고는 원고 A, B에게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유용하며,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피고는 원고 C, D에게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U총파업 결의대회' 불참 조합원들에게 '배차정지'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피고는 원고 E에게 투쟁기금 100만원을 수령하고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며, 회계상 근거 없이 100만원을 수령하고,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 V에 대해 '퇴출'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2019. 7. 20. 원고들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감경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 여부 원고 A, B의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수 및 유용 행위: 원고 B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 됨. 노동조합은 근로자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을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 참조). 원고 B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될 우려가 발생한 점은 피고 규약 'G 규정' 제58조 제1.의 2)가 정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원고 A는 지회장으로서 총무인 원고 B의 행위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행위 또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유용한 점은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인되며, 이는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원고 A의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 행위: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 임. 원고 A는 피고 H지부 I지회 지회장, 원고 B는 위 지회 총무 및 피고 대의원, 원고 C은 H지부 I지회 J분회 분회장, 원고 D은 위 지회 조직차장으로서 J분회 간부, 원고 E는 K지부 L지회 M분회 분회장이었 음. 회사는 원고 A, B에게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유용하며,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회사는 원고 C, D에게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U총파업 결의대회' 불참 조합원들에게 '배차정지'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회사는 원고 E에게 투쟁기금 100만원을 수령하고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며, 회계상 근거 없이 100만원을 수령하고,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 V에 대해 '퇴출'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회사는 해당 소 계속 중 2019. 7. 20. 원고들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감경된 내용으로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 여부 원고 A, B의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수 및 유용 행위: 원고 B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 됨. 노동조합은 근로자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을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 참조). 원고 B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될 우려가 발생한 점은 피고 규약 'G 규정' 제58조 제1.의 2)가 정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원고 A는 지회장으로서 총무인 원고 B의 행위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행위 또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유용한 점은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인되며, 이는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원고 A의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 행위: 회사의 규약은 징계대상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권을 보장하며, 징계 결정이 단계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징계요청 단계부터 재심절차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회사가 원고 A에게 송부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원 탈퇴 종용'이라고만 기재되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원고 A가 불복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절차가 회사의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서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8866 판정일 2019.09.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규약은 징계대상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권을 보장하며, 징계 결정이 단계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징계요청 단계부터 재심절차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피고가 원고 A에게 송부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원 탈퇴 종용'이라고만 기재되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원고 A가 불복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절차가 피고의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 함. 원고 C, D의 규약 위반 징계처분 행위: J분회가 피고의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차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 C, D이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인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J분회 회칙이 피고의 상벌규정보다 상위 규범이 아니므로, J분회 회칙에 따른 징계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E의 투쟁기금 수령 및 사용내역 미소명, 규약 위반 징계처분 행위: 원고 E가 분회장으로부터 투쟁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노동조합 자금 보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피고의 상벌규정은 '조합비 등 재정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등 조합의 자금 또는 회계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적용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전 분회장으로부터 회계상 근거 없이 100만원을 수령했다는 점은 V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달리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M분회가 피고의 규약을 위반하여 V에 대해 '퇴출'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 E가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인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나.목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 원리가 으뜸이 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징계는 특히 신중하여야 함.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하부 단위 조직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 또는 간부로서 일정 범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조합의 공적 사무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개인적 비위가 아 님. 원고 A, B: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 결과를 불러왔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조합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법 규정의 헌법 위반 선언으로 사업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동일한 비위 반복 가능성이 크지 않 음. 원고 C, D: 'U총파업결의대회' 불참 조합원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고 규약을 위반한 채 징계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나,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 님. 원고들이 징계를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회의, 임시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 침. 원고 D의 경우 징계대상자로 선정된 근거가 뚜렷하지 않 음. 분회장 및 간부로서 조직 운영에 노력한 공적을 참작 함. 원고 E: 투쟁기금 100만원의 지출 증빙 미비는 인정되나,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상 상황에서의 긴요한 필요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증빙을 요구한 시점이 3년 정도 경과한 뒤 임. 피고 규약을 위반한 징계 의사결정 관여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원고 E가 전적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 음. 부분회장,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감경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 음. 피고의 규약에 따를 때, 정권의 주된 효과로 정권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상벌규정 제14조 제2.).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징계의 적법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적 운영 원리,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공적 활동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선거로 선출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는 민주주의 작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개인적 비위가 아닌 공적 사무 관련 규약 위반의 경우 자율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 함.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하자가 있는 징계 절차는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함. 원고 C, D의 규약 위반 징계처분 행위: J분회가 회사의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차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 C, D이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징계사유인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J분회 회칙이 회사의 상벌규정보다 상위 규범이 아니므로, J분회 회칙에 따른 징계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E의 투쟁기금 수령 및 사용내역 미소명, 규약 위반 징계처분 행위: 원고 E가 분회장으로부터 투쟁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노동조합 자금 보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회사의 상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