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8 | 2017나5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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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근로자는 관리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항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대법원 2011. 3. 10.자 2010다103833 판결
중복 지급한 관리소장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C에 대한 1, 2차 면직 처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행정소송 기각 사유는 C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음.
- 회사가 D을 고용한 것은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 예고 때문이었고, D 고용 시 C 복귀 시 즉시 사임하기로 약정함.
- C은 1차 면직 이후 복직명령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음.
- 회사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D에 대한 이중 임금 지급 역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1, 3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며, 당시 C의 면직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 회사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C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4차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음.
- 피고는 위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나, 원고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는 받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의 징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짐.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 행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관리비 관리·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저촉되지 않음.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원고는 관리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항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대법원 2011. 3. 10.자 2010다103833 판결
중복 지급한 관리소장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C에 대한 1, 2차 면직 처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행정소송 기각 사유는 C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음.
- 피고가 D을 고용한 것은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 예고 때문이었고, D 고용 시 C 복귀 시 즉시 사임하기로 약정함.
- C은 1차 면직 이후 복직명령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음.
- 피고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D에 대한 이중 임금 지급 역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1, 3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며, 당시 C의 면직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피고는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했으나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않음.
- 소송 제기 및 응소는 헌법상 권리 실현 및 보호 수단이며, 패소했다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C에 대한 해고는 일부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었으므로, 구제신청 등에 응소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음.
-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소송을 통해 취소되기도 함.
- 원고의 행정소송 등 소 제기 및 피고의 관련 소송 수행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소송 수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다만, 관리소장 해고 및 이행강제금,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이는 피고의 행위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에서 C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 점, 강남구청의 관리소장 선임 압박,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행강제금 불납부 의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정함.
- 소송비용 청구 기각은 소송 제기 및 응소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패소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