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11-11 | 2020노2858,2021노174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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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B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음.
-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 스스로도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진술함.
- 소규모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할 직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근거 서류 없이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임.
- 피고인이 운영하던 송도지점이 사실상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역할이 모호한 친오빠를 임의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검사 항소 기각)
- 법리: 횡령죄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 및 '불법영득의사'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 계좌의 돈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들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송도지점 계좌는 사실상 송도지점 업무를 위해 사용됨.
-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각 지점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용 내역에 대한 진술과 부합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됨.
2020노2858,2021노1745(병합)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인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 지분 100%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2012. 5. 30.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맡 음. 피해자 회사는 송도, 주안, 부개, 산곡 등 4개 지점으로 나누어져 각 지점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됨.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BB을 채용하여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BB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 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송도지점 사용)에 입금된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함. 제1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미지급 임금)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이유 무죄 판단 함. 제2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BB 급여 지급)에 대해 유죄, 횡령(법인 자금 임의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법리 :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 법리 :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인정 여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판정 요지 법인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 지분 100%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2012. 5. 30.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맡 음. 피해자 회사는 송도, 주안, 부개, 산곡 등 4개 지점으로 나누어져 각 지점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됨.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BB을 채용하여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BB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 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송도지점 사용)에 입금된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함. 제1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미지급 임금)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이유 무죄 판단 함. 제2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BB 급여 지급)에 대해 유죄, 횡령(법인 자금 임의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법리: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인정 여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함. 판단: 피고인이 친오빠 BB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BB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 음.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 스스로도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진술 함. 소규모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할 직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근거 서류 없이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2858,2021노1745(병합) 판정일 2021.1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피고인이 친오빠 BB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BB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 음.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 스스로도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진술 함. 소규모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할 직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근거 서류 없이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 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송도지점이 사실상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역할이 모호한 친오빠를 임의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검사 항소 기각) 법리 : 횡령죄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 및 '불법영득의사'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 계좌의 돈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들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송도지점 계좌는 사실상 송도지점 업무를 위해 사용 됨.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각 지점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용 내역에 대한 진술과 부합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 됨. 보험료 공제 배분액은 각 지점에 배분되는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지점 대표들이 개인 계좌로 지급받기로 합의 함. 피고인 개인 계좌와 송도지점 운영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송도지점을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과거 배임수재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지 름. 검토 본 판결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지점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손해 발생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법인 자금의 임의 사용에 대한 횡령죄 판단 시,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과 자금의 성격,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송도지점이 사실상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역할이 모호한 친오빠를 임의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검사 항소 기각) 법리: 횡령죄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 및 '불법영득의사'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인정되어야 함.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 계좌의 돈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들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송도지점 계좌는 사실상 송도지점 업무를 위해 사용 됨.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각 지점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용 내역에 대한 진술과 부합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 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