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29 | 2017누3040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미1163 전원재판부 결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25조
- 구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3호)
제2징계사유(정부출연금 횡령)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는 불가능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횡령 범죄사실은 2010. 4. 30.경까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31.에 이르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하여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제3징계사유(성공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겸직활동에 수반되는 의무는 직무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성공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 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여부: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은 증명의 편의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일 뿐,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협약 및 겸직허가 자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허가로 보아야 함.
- 철회 또는 취소에 따른 실효 여부:
- 총장의 고유 권한에 기한 철회 내지 취소 여부: 겸직허가는 총장이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며, 설령 그러한 권한이 있더라도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에 준하여 행사해야 하나, 참가인이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취소 여부: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해지 및 겸직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20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 참가인이 발송한 공문 및 직무명령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특히 직무명령서는 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문서로 볼 수 없음.
- 결론: 제1징계사유는 그 전제가 된 기초사실(겸직허가 실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미1163 전원재판부 결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25조
- 구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3호)
제2징계사유(정부출연금 횡령)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는 불가능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횡령 범죄사실은 2010. 4. 30.경까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31.에 이르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하여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제3징계사유(성공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의 겸직활동에 수반되는 의무는 직무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성공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함.
- 법원의 판단:
-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원고가 교원의 지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겸직활동에 수반되는 의무는 직무상 의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성공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의 마지막 성공부담금 납부의무는 2004년 매출액에 대해 2005년 3월 말까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31.에 이르러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하여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제1징계사유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가인이 두 사유를 별개로 삼았고 성공부담금 미납을 겸직허가 실효의 원인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음.
- 부작위가 계속될 경우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학교법인이 자의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여 교원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할 수 있어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간의 해석, 허가 취소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겸직허가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허가 취소는 사법상 법률관계의 원칙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구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재확인함.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