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4-03 | 2023고단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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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건설 현장 갈취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나, 이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줌.
- 특히,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공사 지연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영세 건설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초범이거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음.
-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공모 관계에서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2023고단2526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사 협박 및 갈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D본부 산업안전국장, 피고인 B은 사무부장으로 활동 함. 피고인들은 E단체로 인해 소속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인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문제 제기 등으로 공사 지연을 협박하여 발전기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 A은 건설사를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현장 집회, 안전 미비점 고발 등을 실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B에게 집회 신고, 고발 접수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 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미비점을 사진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건설 현장 집회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 함. 2021. 10.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주)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소장 H 등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고발 등을 지시 함. 2021. 11. 19.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안전수칙 위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고발 함. 2021. 11. 22.경 피고인 B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 앞 집회 신고를 하여 피해회사를 겁 줌. 2022. 1. 8.경 피고인들은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H 등에게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으면 발전기금이라도 달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개최나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 함. 결국 H 등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우려하여 2022. 1. 28.경 C노조 D본부 명의 I 계좌로 500만원을 지급 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 등을 협박하고 피해회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 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사 협박 및 갈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D본부 산업안전국장, 피고인 B은 사무부장으로 활동 함. 피고인들은 E단체로 인해 소속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인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문제 제기 등으로 공사 지연을 협박하여 발전기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피고인 A은 건설사를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현장 집회, 안전 미비점 고발 등을 실행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B에게 집회 신고, 고발 접수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 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미비점을 사진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건설 현장 집회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 함. 2021. 10.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주)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소장 H 등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고발 등을 지시 함. 2021. 11. 19.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안전수칙 위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고발 함. 2021. 11. 22.경 피고인 B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 앞 집회 신고를 하여 피해회사를 겁 줌. 2022. 1. 8.경 피고인들은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H 등에게 '조합원을 채용할 수 없으면 발전기금이라도 달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거절 시 집회 개최나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 함. 결국 H 등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우려하여 2022. 1. 28.경 C노조 D본부 명의 I 계좌로 500만원을 지급 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 등을 협박하고 피해회사로부터 500만원을 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이체처리내역서, 옥외집회신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2526 판정일 2024.04.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이체처리내역서, 옥외집회신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건설 현장 갈취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나, 이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 줌. 특히,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공사 지연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영세 건설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 음.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초범이거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 음.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공모 관계에서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건설 현장 갈취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나, 이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 줌. 특히,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공사 지연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영세 건설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 음.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초범이거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 음.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공모 관계에서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