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11-08 | 2023고정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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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체불 기간을 고려함.
-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형태 변경이나 불성실한 근무를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삼으려 할 때, 실제 근로 관계의 지속 여부 및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급여 삭감이나 해고 등의 징계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근로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근정(기소), 송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3. 1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4.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분 임금 3,573,2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878,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4.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33,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9. 10.분과 2019. 11.분 임금 체불사실은 인정하나, 그밖의 임금, 퇴직금 체불은 부인)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근로형태 변경제안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초부터 2021. 2.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는데, D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고 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D은 2020. 1. 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이태원 인근 카페에서 다른 직원 E와 함께 근무하였고(D, E의 각 법정진술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자택에서 근무한 사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ol 위 기간 중 간헐적으로 파트타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2021. 2.경 D에게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무로 변경하고 급여를 50% 삭감'하자고 제안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D은 위 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3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의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급여삭감이나 해고 등의 징계를 함이 상당한데 그러한 조치 없이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D에게 약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체불 기간에다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