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8-23 | 2023가합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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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와 매일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1.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확인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2.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도 대상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제공받은 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영업을 위해 만난 고객과의 식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영업 대상과 영업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함.
3. 회사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 복무와 관련된 통제나 규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4. 근로자는 영업지원비 외에 부동산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위임 업무의 결과물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5.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는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6.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사무실, 전화기, 책상 등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받은 정도에 불과함.
7.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2023가합105359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각하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됨.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5. 23. 피고에 입사하여 부동산 중개 및 분양업무 담당자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9. 27.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함. 원고는 해고의 무효 확인도 함께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청구임에도 그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 음. 미지급 임금이나 정신적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요건들도 그 대상,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 음.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여러 차례 보정명령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 힘. 따라서 이 부분 청구취지는 불특정·불명확하여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판정 요지 부당 해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각하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됨.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5. 23. 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 중개 및 분양업무 담당자로 근무 함. 회사는 2022. 9. 27.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함. 근로자는 해고의 무효 확인도 함께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청구임에도 그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 음. 미지급 임금이나 정신적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요건들도 그 대상,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 음. 법원은 근로자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여러 차례 보정명령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 힘. 따라서 이 부분 청구취지는 불특정·불명확하여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와 매일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확인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2.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도 대상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제공받은 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영업을 위해 만난 고객과의 식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영업 대상과 영업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105359 판정일 2024.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와 매일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가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확인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도 대상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제공받은 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영업을 위해 만난 고객과의 식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영업 대상과 영업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 함. 3. 피고는 원고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 복무와 관련된 통제나 규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 음. 4. 원고는 영업지원비 외에 부동산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위임 업무의 결과물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는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실, 전화기, 책상 등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받은 정도에 불과 함. 7.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업무 수행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영업직의 경우 업무의 자율성,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취지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특정 시 소 각하라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재차 확인함. 함. 3. 회사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 복무와 관련된 통제나 규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 음. 4. 근로자는 영업지원비 외에 부동산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위임 업무의 결과물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5.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는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6.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사무실, 전화기, 책상 등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받은 정도에 불과 함. 7.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