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24구합6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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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61조 제1항 제1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시까지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되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과거 비위 전력의 시간적 간격과 그에 따른 책임 희석 여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징계 양정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함.
-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단순히 징계 양정 기준표에 따른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장기근속 및 성실 근무 이력,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등은 징계 양정 시 참작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주문과 같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구합63878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론종결: 2025. 2. 27. 판결선고: 2025. 3. 27. 주문 1. 피고가 202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2001년 음주운전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3. 8. 24.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비실명화로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광명시 (비실명화로 생략)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0.자 2023고약**** 약식명령).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약식기소되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이라 한다) 중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하여, 2023. 10. 2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4573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case_cite> 참조). 나. 판단 갑 제3, 6, 7호증, 을 제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고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징계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정기준에 따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정기준(파면~강등)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정기준(파면~해임)을 적용하였다.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와 같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의 비난가능성, 공직기강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징계의 가중사유로 삼아 양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원고처럼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양정기준 중 가장 강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이 사건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나아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공무 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61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11년, 23년 전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불응의 경위, 음주운전의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하여야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 ·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시까지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6)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되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3]: 징계양정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61조 제1항 제1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시까지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왔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되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과거 비위 전력의 시간적 간격과 그에 따른 책임 희석 여부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징계 양정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함. -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단순히 징계 양정 기준표에 따른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장기근속 및 성실 근무 이력,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등은 징계 양정 시 참작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